국회, 장기 투자 유도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확정

| 토큰포스트

국회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기업공개 시장이 단기 차익 중심에서 장기 투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맞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4월 23일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에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증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를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기업공개 시장에서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상장 직후 주가 급등락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단기 매매를 노린 자금이 대거 몰리면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공모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상장 첫날 주가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특히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상장 직후 대량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망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전부터 우량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자금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초기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시장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제도가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이끌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제화가 해외 주요 시장에서 운영돼 온 선진형 기업공개 관행을 국내 제도에 본격적으로 접목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기업공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투자자에게는 중장기 수익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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