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5종이 두 달 사이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초과 성과를 노리는 액티브 ETF에도 비교지수와 일정 수준 이상 함께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이 다시 논란에 올랐다.
한국경제는 한국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지난 19일 상장폐지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4종도 지난달 초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됐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이어지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패시브 ETF 기준은 0.9다.
상관계수는 ETF 순자산가치가 비교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종목과 비중을 조정해 초과 성과를 추구하지만, 국내 규정상 일정 수준의 지수 연동성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상관계수 미달 공시가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집계로 한국경제가 보도한 올해 상관계수 미달 공시는 전날까지 574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공시 건수 64건의 약 9배다.
공시가 발생한 상품 수도 지난해 2종에서 올해 18종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글로벌탑픽액티브'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 거래일 상관계수 미달 공시를 내고 있지만, 상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은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당장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다.
상장폐지 사례가 모두 부진한 수익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액티브 운용 기조를 유지했던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14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 36.06%,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 37.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비교지수보다 각각 9.42%포인트, 9.68%포인트 높았다.
이 대목에서 업계의 문제 제기가 나온다. 액티브 ETF가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인데도 비교지수와의 연동성을 강하게 요구하면 운용 재량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상관계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용역 판단과 무관하게 특정 종목을 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규정 준수를 위해 운용 판단이 제약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액티브 ETF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본지가 앞서 짚은 대로 상관계수 0.7은 결정계수로 환산하면 0.49다. 나머지 0.51은 운용역의 재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기준을 과도한 규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상관계수 요건은 상품 설명과 실제 운용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상황을 막는 장치라는 성격도 있다. 초과 수익이 났을 때만 기준 미달을 예외로 두면, 반대로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안내받은 운용 범위를 벗어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상관계수 규제를 푼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검토하려 했지만, 한국경제는 관련 업계를 인용해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으로 전했다. ETF 상장폐지는 일반 주식 상장폐지와 달리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상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