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미국에 3조20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인포맥스는 24일 한미약품의 미국 기술수출 계약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연합인포맥스 기사 화면에서는 계약 상대, 후보물질, 선급금, 마일스톤 구조, 권리 범위 등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보도는 한미약품이 6월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와 소네페글루타이드(Sonefpeglutide)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나온 추가 기술수출 소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된 신약 후보물질이다.
한미약품은 당시 릴리와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제조·상업화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권리를 확보했고, 한미약품은 확정 계약금 7500만 달러(약 1039억원)와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마일스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 허가, 판매 등 정해진 단계가 달성될 때 지급되는 조건부 대금이다. 계약 총액이 크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개발 진행, 규제 승인, 상업화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수출 계약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 파트너가 평가하는 통로로 쓰인다. 다만 계약 총액은 외형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실적 반영 시점과 현금 유입 규모는 선급금과 조건부 대금의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약품은 올해 2분기 실적에서도 기술수출 효과를 반영했다. 한미약품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672억원, 영업이익은 13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9.3%, 116.9% 증가했다.
다만 중국 법인 북경한미의 2분기 매출은 607억원으로 29.9% 줄었고, 영업이익은 6억원으로 96.6% 감소했다. 본지는 앞서 한미약품이 대형 기술수출과 2분기 실적 개선에도 내부통제 논란과 중국 법인 실적 부진을 함께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 범위와 개발 단계는 기술수출 계약을 평가할 때 함께 살펴볼 요소로 꼽힌다. 같은 총액의 계약이라도 선급금 비중, 지역별 권리, 적응증 범위, 반환 조건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3조2000억원 계약의 구체 조건이 공개되면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평가는 다시 조정될 수 있다. 계약이 실적에 미칠 영향은 회사 공시와 후속 설명이 나온 뒤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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