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279만주 매각 계약 중도금 미납에 해제

| 류하진 기자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매수자 측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무산됐다. 구정모 회장 등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을 넘기는 계약이 해제되면서 경영권 이전 절차도 멈췄다.

26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밝혔다. 연합뉴스는 구 회장의 개인 지분 매도 계약이 해제돼 최대주주 변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15일 체결됐다. 구 회장 등 7인이 보유한 대구백화점 보통주식 279만5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내용이었다.

매각 대상 지분은 25.82%, 총 매매대금은 223억6594만4000원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 변경은 단순 지분 거래를 넘어 경영권 이전과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공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계약 이행은 2차 중도금 단계에서 흔들렸다. 매수자 측은 지난 18일 2차 중도금을 내지 못했고, 납부일은 한 차례 연장됐다.

이후 21일 리앤고파트너스 등으로 매수인 지위가 넘어가면서 2차 중도금 납부일도 다시 미뤄졌다. 그러나 리앤고파트너스 등도 납부일인 25일 중도금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최종 해제됐다. 앞선 공시에는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미 낸 34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6일 공시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대구백화점 매각은 최대주주 변경과 경영권 이전이 걸린 사안으로, 공시 이후 후속 일정이 지역 경제 기사에서 다뤄졌다. 백화점 업황 변화와 지역 상권 재편 속에서 후속 공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계약 해제로 기존 최대주주 체제는 유지된다. 다만 계약 해제 이후 지분 매각 재추진 여부나 새 매수자 물색 가능성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았다.

주주총회 일정은 지난 24일 공시된 9월 16일로 유지됐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주주의 개인 지분 매각이라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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