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9월 14일 애프터마켓 개장을 앞두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증권사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에 포함됐다. 다만 ETF와 ETN의 실제 거래 개시 여부는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연합인포맥스는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개정안을 공시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최선집행기준은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 투자자 주문을 더 유리한 시장으로 보내기 위한 기준이다.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은 이 기준에 따라 주문 경로를 정한다. 거래소가 하나일 때는 주문 경로가 단순했지만, 대체거래소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어느 시장으로 주문을 보낼지가 투자자 체결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쟁점은 설명서의 최선집행 대상 상품 목록에 ETF와 ETN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문서만 보면 정규장 이후에도 지수형 상품이나 원자재 ETF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조로 읽힌다.
그러나 운용업계와 LP 증권사는 애프터마켓 ETF 거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선집행기준 개정안은 미래의 제도적 가능성을 모두 담아둔 기본 틀로 봐야 한다"며 "9월 14일 애프터마켓이 열리더라도 실제 ETF 거래 여부는 막판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 산출이다. iNAV는 ETF가 담은 기초자산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추정한 지표로, ETF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와 얼마나 벌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규장이 끝난 뒤에는 기초자산 거래가 제한돼 iNAV 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ETF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사이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고, LP도 위험 헤지를 하기 어려워 호가 공급 부담이 커진다.
ETF 애프터마켓은 이미 제도 논의가 한 차례 밀린 사안이다. 본지는 앞서 ETF 애프터마켓 거래가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의 신중론 속에 지연되는 흐름을 전했다.
이번 최선집행기준 개정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실제 거래가 열렸다는 뜻이라기보다 향후 거래 가능성에 맞춰 증권사 약관과 전산 기준을 먼저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넥스트레이드(NXT)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거래를 내세워 왔지만, ETF 거래 확대에는 별도 인가와 운용사·LP 협의가 필요하다.
연합인포맥스는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12월을 목표로 ETF 거래 인가를 신청하려던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ETF 도입 논의의 여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운용사와 LP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내고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상장 상품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투자자 위험 안내, 기본예탁금 상향 등도 보완책에 담겼다.
ETF 거래시간 확대 논의가 투자자 보호 문제와 분리되기 어려운 배경이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도 체결 환경이 정규장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유동성과 가격 산정 방식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본지는 앞서 나스닥의 23시간 거래 확대 계획에서도 야간 시간대 거래 비용이 정규장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내 ETF 애프터마켓도 유동성, 가격 산정, 호가 공급 조건이 실제 시행의 관건으로 꼽힌다.
9월 14일 애프터마켓 개장은 개별 주식 거래시간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ETF와 ETN은 설명서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호가 공급과 거래 대상 확정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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