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규제 강화…한국 상호금융시장, 안전성 높인다

| 토큰포스트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과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위험 관리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월 2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앞으로 부동산 PF를 포함한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에 '총대출 대비 20%'의 제한을 둔다. 이는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부터로 설정돼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체계 또한 엄격해진다. 장기간 연체된 부채의 위험을 실제 회수 가능액에 맞춰 반영하도록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이 더 체계화된다. 특히, 고정 이하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에는 회수예상가액을 평가할 때 최종 담보평가액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부실자산이 과대해 평가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발표됐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손실 발생 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7%로 올림으로써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3월 3일부터 1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연내에 최종 개정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 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