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환급 소송 ‘장기전’ 경고…환급은 유력해도 후속 분쟁 변수

| 서지우 기자

미국 관세를 둘러싼 ‘환급 소송’이 폭증하면서 글로벌 무역 기업들이 긴 회수전의 문턱에 섰다. 법조계는 환급 자체는 유력하다고 보면서도, 절차는 다층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세 환급 소송, “수십 년 갈 규모” 경고

IT 기반 국제물류·공급망 관리 기업 플렉스포트(Flexport)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피터슨(Ryan Petersen)은 최근 관세 환급을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환급을 되찾기 위한 소송 규모는 전성기 수준일 것이고, 당시엔 ‘수십 년’에 걸친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세가 기업 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환급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다툼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비용·시간·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전면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 거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법률 자문과 소송비 부담이 커지고, 판결 내용이 향후 통상정책의 ‘선례’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환급은 거의 확실”…쟁점은 속도와 후속 분쟁

피터슨은 환급 가능성 자체는 높게 봤다. 그는 “환급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매우 높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과의 논의를 근거로 “세 명의 국제무역 변호사 모두 환급이 ‘100%’ 확실하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어떤 사안에 100%라고 말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 정책은 한번의 판결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 피터슨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한 관세에서 패하면 ‘다른 형태’의 관세를 다시 설계해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새로운 관세 분쟁이 겹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수’와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국제무역법원에 2,000건…결론은 빨리 나올 수도

관세 환급 소송의 병목은 법원에 쌓여 있는 사건 수다. 피터슨에 따르면 관세 환급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계류된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 그는 “현재 2,000건 이상의 사건이 법원에 올라와 환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론이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무역법원의 절차상 일정이 촘촘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터슨은 “국제무역법원은 2월 20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환급이 어떻게 될지 비교적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판결 방향에 따라 회계 처리, 가격 정책, 재고 운영, 공급망 계약 조건까지 재정렬해야 하므로 관련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비거주 수입자’ 허용이 만든 변수…무역 질서 흔든다

피터슨은 미국·영국·홍콩이 ‘비거주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s)’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수입자 명의(importer of record)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무역 관행과 리스크 분담 방식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정 시점을 전후해 비거주 수입자가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수준에서 20%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수입 주체가 바뀌면 관세 납부 책임 소재, 환급 청구의 실질 주체, 서류·신고 체계가 연쇄적으로 달라지고, 이는 곧 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관세 납부 방식 변화, ‘언더밸류’ 등 사기 유인 키웠다

관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불법 유인의 크기도 달라진다. 피터슨은 “변화한 건 사기를 저지를 ‘막대한 유인’”이라며,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통상 관세를 부담하지만, 구매 구조를 바꿔 해외 공장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만들면 그 해외 기업이 물품 가치를 낮게 신고(언더밸류)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이런 유인은 강해지고, 규제 당국은 원산지·가격·거래 구조를 더 엄격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비용 절감보다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리스크와 평판 훼손 위험이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

HS 코드가 관세를 좌우…“세율 보고 분류하면 불법”

관세 분쟁의 출발점은 ‘분류’다. 피터슨은 모든 제품은 단 하나의 ‘조화시스템(HS) 코드’로 분류돼야 하며,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제품에는 하나의 조화 분류(HS 코드)만 존재한다”며 “관세율을 보고 분류를 고르는 건 불법이고, 정답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HS 코드 오분류는 추징과 과태료,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환급 국면에서는 과거 신고의 정합성이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노리는 기업일수록 자료 정리와 사전 점검이 필수로 꼽힌다.

공급망은 동남아·중남미로 이동…지정학이 방향을 바꾼다

관세 충격은 생산기지 재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피터슨은 “제조업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두 지역이 큰 승자”라고 말했다. 관세와 규제,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분산 생산’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해석이다.

결국 관세 환급 소송전은 법정 안에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와 계약 구조 재설계를 동반하는 ‘구조적 변화’로 읽힌다. 환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은 이제 환급의 ‘규모’와 ‘속도’, 그리고 뒤따를 새로운 관세 분쟁의 파장을 함께 저울질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6.70원($1=1,476.70원) 수준이다.


◆ 관세 소송전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리스크를 읽는 투자자가 살아남는다

관세 환급 소송이 “수십 년 갈 규모”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는, 단순히 무역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 변화 → 분쟁 장기화 → 비용 증가 → 공급망 재편 → 환율 변동(원·달러 1,476.70원)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결국 시장 전체의 ‘매크로 리스크’로 확장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건 뉴스 한 줄에 반응하는 매매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해부하고(분류·규정·인센티브), 자금 흐름과 심리를 데이터로 검증하며, 사이클까지 읽어내는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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