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 규제당국, 토큰화 증권 자본규제 기준 명확화…“기술 바뀌어도 동일 적용”

| 서지우 기자

미국 주요 은행 규제당국이 ‘증권 토큰화’ 자산의 자본규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토큰화된 주식·미국 국채·상장지수펀드(ETF) 등 ‘토큰화 증권’은 원형(비토큰화) 증권과 동일한 자본규제(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게 핵심이다.

OCC·연준·FDIC, 증권 토큰화 FAQ 형태로 공동 가이드

미국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월 5일(현지시간) 증권 토큰화 관련 공동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실물자산 토큰화(RWA) 가운데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보관할 때, 은행이 적용받는 자본규제상 처리 원칙을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이던스는 은행권이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토큰화 증권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술이 바뀌면 자본규제도 달라지느냐”는 시장의 질문에 답하는 성격이 강하다. 최근 전통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결제대금 정산·수탁 인프라를 시험하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이 토큰화 증권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자본규제는 기술 중립…토큰화해도 동일 기준”

이번 지침에서 당국은 자본규제가 ‘기술 중립(technology neutral)’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OCC는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자본규제는 기술 중립적이며, ‘적격 토큰화 증권(eligible tokenized security)’은 일반적으로 토큰화되지 않은 동일 증권과 같은 자본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요약했다.

이는 은행이 토큰화된 형태로 주식이나 미국 국채, ETF 등을 취급하더라도, 기존 자본규제의 위험가중·포지션 산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즉 ‘토큰’이라는 포장 때문에 새로운(혹은 더 불리한) 자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고정한 셈이다.

퍼블릭 vs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분도 “자본규제에 영향 없다”

FAQ 중 하나는 토큰화 자산이 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는지, 아니면 프라이빗(퍼미션드) 네트워크에서 발행됐는지가 자본규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국은 네트워크 형태의 차이가 자본규제 적용을 바꾸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가이던스는 “아니오. 자본규제는 퍼미션드 또는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사용 여부에 따라 다른 처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퍼블릭 체인 활용 시 규제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번 문구는 최소한 ‘자본규제’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형태가 차별 요인이 아님을 확인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규제 명확화가 토큰화 확산 ‘촉매’ 될까

증권 토큰화는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시장 인프라로 끌어들이는 대표 흐름으로 꼽힌다. 토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은 결제·정산 자동화, 24시간 거래, 소액 단위 분할 등 잠재적 효율성이 거론되지만, 은행이 참여하려면 회계·자본규제·수탁·컴플라이언스 등 기존 프레임에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번 공동 가이던스는 “토큰화 증권도 기존 규정의 연장선에서 다룬다”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토큰화 서비스를 검토할 때 규제 해석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자본규제 외에도 증권법상 발행·유통 규정,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기술·운영 리스크 관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OCC, 은행 라이선스 노리는 크립토 연계 기업 신청 ‘쇄도’

한편 OCC는 미국 내 내셔널뱅크와 연방 저축연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난 1년간 크립토 연계 기업들의 은행 라이선스 관련 문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례로는 제로해시(zerohash)와 레볼루트(Revolut) 등이 거론됐다.

시장에서는 규제당국의 ‘명확한 잣대’가 제시될수록, 토큰화 증권과 RWA 인프라를 둘러싼 전통 금융과 크립토 기업의 협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외신 더 디파이언트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 3곳이 함께 낸 보고서를 인용해, 디지털자산 증권이 본격 확산하려면 체인·플랫폼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핵심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번 가이던스는 토큰화 증권을 둘러싼 논의를 ‘신기술’이 아니라 ‘기존 금융 규정 안의 상품’으로 재정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시장은 은행들이 실제로 어떤 구조의 토큰화 서비스를 내놓고, 규제당국이 운영·보안·수탁 리스크에 대해 어떤 추가 지침을 내놓는지에 따라 속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 OCC·연준·FDIC가 ‘증권 토큰화’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 적용 원칙을 FAQ 형태로 공동 정리

- 핵심은 ‘기술 중립’: 토큰화된 주식·미국 국채·ETF 등은 비토큰화 원형 증권과 동일한 자기자본(위험가중·포지션 산정) 기준 적용

- 퍼블릭(퍼미션리스) vs 프라이빗(퍼미션드) 블록체인 구분도 자본규제 차등 요소가 아님을 명시

💡 전략 포인트

- 은행/증권사의 토큰화 사업 검토 시 ‘자본 부담 증가’ 우려가 일부 완화 → 규제 해석 비용 감소 및 파일럿/상용화 의사결정 속도↑

- 다만 자본규제 외 영역(증권법상 발행·유통 규정, AML, 수탁/컴플라이언스, 기술·운영·보안 리스크)이 실제 확산의 병목이 될 수 있어 병행 점검 필요

- 인프라 관점에서는 체인·플랫폼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확산 조건으로 재부각 → 컨소시엄/표준화/브리지 구조의 실무 경쟁 가능

📘 용어정리

-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주식·국채·ETF 등 증권의 권리/소유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표현한 자산

- 자본규제(자기자본 규제): 은행이 보유 포지션 위험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 산정 규정(위험가중치·포지션 측정 등)

- 기술 중립(Technology Neutral): 기술 구현 방식이 달라도 규제 적용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접근

- 퍼미션리스/퍼미션드 블록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형 네트워크/허가된 참여자만 접근 가능한 사설형 네트워크

- RWA(실물자산 토큰화): 현실 자산(증권 포함)을 온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관리하는 흐름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서로 다른 체인/플랫폼 간 자산·데이터·결제/정산이 호환되는 능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큰화 증권’이면 은행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나요?

이번 공동 가이던스의 핵심은 ‘기술 중립’입니다. 토큰화된 주식·미국 국채·ETF 등 적격 토큰화 증권은, 원형(비토큰화) 증권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본규제(위험가중·포지션 산정)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Q.

퍼블릭(퍼미션리스) 체인에서 발행된 토큰화 증권은 자본규제가 더 불리한가요?

자본규제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국은 퍼미션드(프라이빗) 또는 퍼미션리스(퍼블릭) 블록체인 사용 여부에 따라 자본규제 처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Q.

그럼 이제 토큰화 증권 확산에 걸림돌은 거의 사라진 건가요?

자본규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증권법상 발행·유통 요건, AML(자금세탁방지), 수탁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기술·운영·보안 리스크 관리, 그리고 체인/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 실제 상용화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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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