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금·외환보유액 일부를 활용해 암호화폐 관련 자산과 기업에 최대 3억5000만달러(약 5197억5000만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직접 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인프라·상장주(株)·지수형 상품 등 ‘간접 노출’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은 금·외환보유액 가운데 최대 3억5000만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디지털 자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2월 1일 기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금·외환보유액은 694억달러(약 103조590억원)로 집계됐고, 국부펀드 성격의 국가기금 자산은 652억3000만달러(약 96조9020억원)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관련 브리핑에서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투자 대상 ‘도구(instruments)’ 목록을 마련 중이라며, 여기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금융자산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업’의 주식, 인덱스 펀드,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기타 상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집행 시점도 윤곽이 나왔다. 알리야 몰다베코바 중앙은행 부총재는 투자 시작을 4~5월로 제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직접 투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업, 예컨대 암호화폐 인프라에 관여하는 회사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리저브) 기금’ 구상과도 맞물린다. 카자흐스탄은 해외에서 환수되거나 압수된 자산을 중심으로 5억~10억달러(약 7425억~1조4850억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지난해 해당 구상을 공개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기업 주식 중심의 신중한 운용을 강조했고, 코인 가격에 직접 노출되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은행은 투자뿐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도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디지털 금융자산 규제가 토큰화 자산, 디지털 자산-법정화폐 결제 채널 등 새로운 금융시장 영역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강력한 금지보다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가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세금, 결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도권 안에서 영업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는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틀 밖에 있다”며 “형법으로 싸우기보다 거래소가 라이선스를 받게 하고 AML/CTF, 은행·결제·조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요지로 말했다.
결제 인프라 실험도 진행 중이다.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두 개 은행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계정과 연동되는 ‘크립토-법정화폐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결제 시점에 스테이블코인이 카자흐스탄 통화인 텡게로 자동 환전되는 구조다. 유사한 상품을 준비 중인 은행도 두 곳 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규제가 정비되면 ‘샌드박스(규제 실험)’ 단계에서 일반 제도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최대 3억5000만달러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한다. 직접 매수 대신 암호화폐 관련 기업·상품에 우회 투자하고, 동시에 라이선스·결제 규칙을 정비해 제도권 시장을 키우는 ‘투자+규제’ 투트랙 전략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K)이 금·외환보유액 일부로 최대 3억5000만달러를 디지털 자산 ‘관련’ 영역에 배분하며, 국가 단위에서 크립토를 투자대상군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신호로 해석됨
- ‘코인 직접 매수’가 아니라 인프라·상장주·지수형 상품(ETF/인덱스 펀드 등) 중심의 간접 노출을 택해 변동성·보관/감사 리스크를 낮추는 보수적 접근이 부각됨
- 투자 로드맵(4~5월 집행)과 함께 거래소 라이선스, AML/CTF, 결제·조세 준수 등 규율 체계를 병행해 시장을 키우는 ‘투자+규제’ 투트랙이 현실화되는 흐름
💡 전략 포인트
- 정책 수혜 가능 구간: 코인 자체보다 거래소/커스터디/결제/데이터·보안 등 ‘인프라’ 및 규제 수혜형 상장사, 지수형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
- 리스크 관리 관점: 중앙은행도 직접 코인 가격 노출을 피한 만큼, 개인 투자자도 변동성 관리(분할·비중 제한)와 간접 상품(지수/대형 인프라) 활용이 방어적으로 작동 가능
- 체크해야 할 이벤트: ① 실제 편입 ‘도구(instruments)’ 목록 공개 ② 4~5월 집행 규모/속도 ③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 세부안(요건·세율·결제 허용 범위) ④ 스테이블코인 연동 카드의 확산 및 샌드박스→정식 제도 전환 여부
📘 용어정리
- 금·외환보유액: 중앙은행이 환율·금융안정 목적 등으로 보유하는 외화자산/금
- 간접 노출(Indirect exposure):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관련 기업 주식, ETF/인덱스 펀드 등으로 산업/가격 움직임에 투자하는 방식
- AML/CTF: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제
- 라이선스 제도: 거래소 등 사업자에게 인가/등록 요건을 부과하고 감독 아래 합법 영업을 허용하는 규율 체계
- 스테이블코인: 특정 법정화폐(달러 등)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
Q.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게 비트코인을 산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직접 매수하기보다,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주식, 인덱스 펀드/지수형 상품, 암호화폐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상품 등 ‘간접 노출’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투자 규모(최대 3억5000만달러)는 어느 정도로 큰가요?
금·외환보유액(약 694억달러) 대비로는 매우 큰 비중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운용 가능한 자산군’으로 공식 검토·편입한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또한 실제 영향은 금액보다도 어떤 상품(ETF, 관련주 등)을 선택하고 제도(라이선스/결제 규정)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카자흐스탄은 규제를 완화하는 건가요, 강화하는 건가요?
‘무조건 금지’보다 ‘허용하되 규율 안으로 편입’에 가깝습니다.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통해 AML/CTF, 세금, 결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만들고 제도권에서 영업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자동 환전 카드 같은 결제 실험도 샌드박스에서 제도화할 여지를 언급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