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소액결제 세금 면제’ 논쟁…비트코인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좁혀지나

| 서지우 기자

비트코인(BTC) 가격 급락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 사이, 미국 의회에서는 ‘비트코인 세금 감면’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가 애초 비트코인까지 포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Ten31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이 변화의 배경으로 코인베이스를 지목했다. 그는 “미국 최대 거래소의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에게 ‘아무도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에만 해당하는 세금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트는 사안에 가까운 3명의 소식통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벤트의 문제 제기는 USDC 발행사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함께 겨냥한다. 서클은 2018년부터 코인베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고, 코인베이스는 USDC 준비금과 관련해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디 미니미스 면제 범위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제한하는 쪽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암시다.

코인베이스 경영진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다수의 임원들은 벤트의 주장을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코인베이스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all digital assets)’에 대한 세제 개선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 파르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를 한 적도, 앞으로 할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쟁은 곧바로 다른 업계 인사로 번졌다. 블록(Block) 최고경영자 잭 도시(Jack Dorsey)가 공개적으로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에게 “디 미니미스에도 이 입장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묻자, 암스트롱은 단 한 단어로 의혹을 부인했다.

핵심 쟁점 ‘디 미니미스 면제’란

디 미니미스 면제는 말 그대로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예외를 뜻한다. 암호화폐로 커피 한 잔을 사는 수준의 결제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 일상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현재 미국 세법은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순간도 자산 처분으로 간주돼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발생하고, 국세청(IRS)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디 미니미스 면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구조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역할 여부와 별개로, 의회 기류가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BPI)의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최근 “지난 3개월 동안 의회에서 디 미니미스 면제를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하려는 강한 이동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코인베이스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실제 공화·민주 양당이 참여한 논의 초안으로 알려진 ‘패리티 법(Parity Act)’ 드래프트에서는 디 미니미스 면제 대상을 ‘규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regulated payment stablecoins)’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BPI 측 설명이다. BPI는 이 문구가 비트코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

이는 친(親)비트코인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과거 제안했던 암호화폐 과세 틀과도 결이 다르다. 루미스의 최초 구상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디 미니미스 면제를 부여하는 방향이었다.

BPI는 이런 흐름의 전환점으로 2025년 ‘지니어스 법(GENIUS Act)’ 통과 이후를 지목했다. 단체는 최근 3개월 동안 19개 의회 사무실을 만나 디 미니미스 면제를 스테이블코인 전용으로 좁히는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제 완화안 ‘여러 갈래’…이해관계 충돌이 논쟁 키워

이번 충돌이 더 복잡해진 배경에는, 현재 의회에 다양한 세제 완화안이 동시에 떠돌고 있다는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디 미니미스 면제가 있고, 거래 수수료(가스비)에 대한 별도 면제안도 거론된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조항으로, 1센트(0.01달러) 이내의 손익은 아예 무시하는 방식의 구제책도 논의된다. 서로 다른 조항이 섞여 오가면서 ‘누가 무엇을 밀고 있는지’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커진 셈이다.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다. 비트코인 진영은 소액 결제에 대한 디 미니미스 면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은 가스비 면제 같은 실무적 부담 완화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개업자(브로커) 쪽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고·규정 준수 의무를 줄이는 데 관심이 크다.

암호화폐 세무 전문 변호사 제이슨 슈워츠(Jason Schwartz)는 “서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더 중요하게 보는 조항을 더 강하게 옹호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다른 조항을 ‘죽이기 위해 로비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건은 디 미니미스 면제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설계될지, 정책 당국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만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지에 달렸다. 의회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비트코인의 ‘결제용’ 확산 기대는 세제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비트코인 가격 변동 이슈와 별개로, 미국 의회 ‘암호화폐 소액결제 면세(디 미니미스)’ 논의의 무게중심이 비트코인 → ‘규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포착됨

-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되는 한, 결제 때마다 과세·신고가 발생해 비트코인의 ‘일상 결제’ 확산이 구조적으로 막히는 상황

- 시장 내부(거래소/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진영) 이해관계 차이가 입법 문구에 반영되며 ‘누가 누구를 배제하나’ 논쟁이 확대되는 국면

💡 전략 포인트

- 정책 리스크 체크: 디 미니미스 면제가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아닌 ‘payment stablecoins’로 확정될 경우, 비트코인 결제 내러티브는 세제 측면에서 불리(채택 속도 저하 가능)

- 수혜 섹터 구분: 스테이블코인 전용 면세·손익 무시(1센트 이하) 같은 조항은 결제·송금 중심 사업자/발행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 쟁점 분리해서 보기: (1) 소액결제 면세 (2) 가스비/수수료 면세 (3) 스테이블코인 특화 손익 기준 등 여러 갈래가 섞여 있어, ‘한 조항 지지=다른 조항 반대’로 단정하기 어려움

📘 용어정리

-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아주 소액 거래에 대해 과세·신고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암호화폐 결제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는 핵심 장치)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자산 처분(매도·교환)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결제도 ‘처분’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 규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regulated payment stablecoin): 달러 등에 연동되고, 결제 목적에 맞춰 규제 틀 안에서 발행·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입법 초안에서 면세 대상로 거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 미니미스(소액결제) 면제’가 왜 비트코인 결제에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재산(property)’으로 분류돼,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는 행위도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이라도 양도차익 계산·세금 신고 부담이 생겨 일상 결제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디 미니미스 면제는 이런 소액 결제의 과세·신고 부담을 줄여 결제 사용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Q.

왜 면세 대상이 ‘비트코인 포함 전체’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좁혀질 수 있나요?

최근 의회 논의 초안(예: ‘패리티 법’ 드래프트)에서 디 미니미스 면제 대상을 ‘규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선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달러에 연동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다루기 쉽다는 판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에서도 비트코인 진영은 소액결제 면세를,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중개업자는 보고의무/가스비 등 실무 부담 완화를 더 중시하는 등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Q.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면세를 막고 USDC만 밀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요?

비트코인 옹호론자 마티 벤트는 코인베이스 로비가 디 미니미스 면제를 스테이블코인(USDC 등) 중심으로 좁히는 데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며,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제 개선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의회 기류가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이동’했다는 정황과 ‘그 원인이 코인베이스 로비인지’는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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