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팬텀(Phantom)에 ‘노액션(no-action)’ 서한을 발급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명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왔다. 서한은 팬텀의 사업 확장에는 힘을 실어줬지만, DeFi 전반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신호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CFTC는 서한을 통해 팬텀이 사용자에게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계획과 관련해, 일정 조건에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서가 언급한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에는 예측시장 사업자 칼시(Kalshi) 같은 범주가 포함된다.
팬텀은 블로그 글에서 “팬텀 같은 ‘비수탁형(non-custodial) 인터페이스’가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규제 시장 접근을 제공하되,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중개자로 기능하지 않도록 CFTC와 선제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만들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전통 금융시장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하도록 다른 접근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크립토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서한이 본질적으로 ‘크립토 규제’나 DeFi 파생상품에 대한 가이드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CFTC의 설명대로라면 팬텀 지갑은 규제되고 ‘수탁형(custodial)’으로 운영되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들어가는 ‘현관(front door)’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DL뉴스와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크립토 변호사는 “이건 진짜로 ‘셀프 커스터디 지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등록된 기관에 연결되는 수탁 환경에 관한 문제다. 의미는 있지만, DeFi나 셀프 커스터디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팬텀 역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팬텀은 해당 서한이 “DeFi 파생상품이나 토큰화된 예측시장(tokenised prediction markets)”은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온체인 기반 예측시장이나 DeFi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면책 또는 규제 방향을 제시한 문서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이번 사례가 지갑 사업자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코인센터(Coin Center) 정책 디렉터 제이슨 소맨사토(Jason Somensatto)는 X(옛 트위터)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프런트엔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라며 “이 이슈들에 대해 추가 지침이나 규정 제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솔라나 정책 연구기관 솔라나 폴리시 인스티튜트(Solana Policy Institute) 최고경영자(CEO)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도 DL뉴스에 “기저 활동이 DCM(지정계약시장) 형태의 예측시장이라는 특정 맥락을 넘어, 더 넓은 원칙은 다른 수많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서한이 ‘지갑=중개’로 보려는 규제 시각에 일정한 경계선을 그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핵심은 팬텀이 직접 파생상품을 취급하거나 DeFi 파생상품을 열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규제 시장으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라는 점이다. 규제기관이 DeFi 파생상품, 토큰화된 예측시장 등 민감한 영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CFTC의 ‘노액션’ 서한은 팬텀(Phantom)의 특정 사업 모델에는 우호적이지만, 시장이 기대한 DeFi 규제 명확화 신호로 보긴 어려움
- 핵심은 ‘온체인 DeFi 파생상품’이 아니라, 등록된 파트너를 통한 ‘규제된(수탁형) 파생상품 시장’ 접근 인터페이스라는 점
- 따라서 “지갑=중개”로 단정하려는 규제 관점에 일부 경계선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DeFi 전반의 불확실성은 여전
💡 전략 포인트
- 지갑/프런트엔드 사업자: ‘비수탁형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연결·표시·접근 제공)과 ‘중개/청산/수탁’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설계가 중요
- 프로젝트/서비스 기획: 규제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은 “온체인에서 파생상품이 제공·매개되는 구조”인지 여부—토큰화 예측시장·DeFi 파생은 별도 트랙으로 접근 필요
- 투자자/사용자 관점: 이번 사례는 규제 친화적 연결 모델의 힌트일 뿐, DeFi 파생·온체인 예측시장의 규제 안전지대를 의미하지 않음(서비스 범위 확인 필수)
📘 용어정리
-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 특정 사실관계·조건 하에서 규제기관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문서(일반적 면허/면책과는 다름)
- 비수탁형(Non-custodial, Self-custody): 개인키를 사용자가 보유·관리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직접 수탁하지 않는 형태
- 수탁형(Custodial): 거래·결제·보관 과정에서 사업자(또는 등록기관)가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구조
- DCM(Designated Contract Market): 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규제된 파생상품 거래소 범주)
-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특정 사건 결과에 대한 확률/기대치를 거래로 표현하는 시장(규제 구조에 따라 파생상품 성격 가능)
Q.
이번 CFTC ‘노액션’ 서한은 팬텀(Phantom)과 DeFi에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팬텀에는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으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델에 한해 집행 리스크를 낮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DeFi 파생상품이나 온체인 예측시장처럼 “탈중앙화 환경에서 파생상품을 제공/매개”하는 영역까지 규제를 명확히 해준 것은 아니어서, DeFi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
‘노액션 레터’는 허가(라이선스)나 합법 선언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노액션 레터는 특정 조건과 전제(사실관계) 아래에서 규제기관이 “당장은 집행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조건이 바뀌거나 다른 구조(예: 온체인 토큰화 예측시장/DeFi 파생)로 확장되면 동일하게 보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앞으로 ‘지갑=중개(브로커)’로 보는 규제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사례는 지갑이 자산을 수탁하거나 파생상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의 규제 시장으로 연결되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프런트엔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기관이 DeFi 파생상품·토큰화 예측시장처럼 민감한 온체인 구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라, 향후 추가 지침/규정 제정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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