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서클)(CRCL) 주가가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발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여파로 장중 최대 18% 급락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제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최근 수주간 이어진 급등 랠리가 한순간에 꺾였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은 개장 초 급락하며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USDC 관련 수익을 서클과 나누는 코인베이스($COIN)도 약 8% 하락했다. 서클 주가는 2월 초 이후 누적 170% 뛰어 다른 크립토 관련주와 부진한 미 증시 전반을 큰 폭으로 앞질렀던 만큼, 악재성 헤드라인에 ‘되돌림’이 커지기 쉬운 구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하락의 촉매로 지목된 건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최신 초안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리워드 제공을 제한해, 사실상 ‘예치금’과 유사한 상품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즈호의 댄 돌레브(Dan Dolev) 애널리스트는 “클래리티 법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수익(yield) 지급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든 은행 예금과 ‘경제적으로 동등’해 보이게 만드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온체인 대출, 거래소·플랫폼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투자자 유입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보상 구조가 묶이면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수단을 넘어 ‘가치 저장(저축) 성격’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퓨처럼 에쿼티스의 셰이 볼루어(Shay Boloor) 수석 시장전략가는 “이는 강세론의 핵심 근거를 약화시킨다”며 USDC가 ‘진정한 가치 저장 상품’으로 확장되는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시장은 그 이후에도 준비자산(reserves)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패스스루(pass-through)’ 형태의 보상 모델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봐 왔다.
현재 구조는 이렇다. 서클은 USDC 담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코인베이스와 공유한다. 코인베이스는 그 재원을 활용해 이용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 초안이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anything economically equivalent to interest)’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이라면, 이 패스스루 구조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키록(Keyrock)의 디지털자산 연구원 아미르 하지안(Amir Hajian)은 해당 초안이 사실상 보유 인센티브를 끊어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이끈 모델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견인해 온 패스스루 모델의 기반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클의 경쟁자인 테더(USDT) 측 움직임도 배경 변수로 거론된다. 테더는 준비금에 대한 ‘완전 감사(full audit)’를 진행하기 위해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감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해온 투명성·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USDT의 이미지를 개선해 USDC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급락 이후 일각에서는 ‘과잉 반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클리어 스트리트의 오언 라우(Owen Lau) 애널리스트는 “실제 상황이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만큼 나빠 보이진 않는다”며 “과민반응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대체로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무게중심이 ‘소비자 보호’와 ‘은행 규제 준용’ 중 어디로 기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USDC의 보상·유통 전략이 얼마나 유연하게 재편될 수 있느냐다. 법안 문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 하원 발의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받는 수익(yield)’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서클(CRCL) 주가가 장중 최대 18% 급락
- USDC 준비자산 이자수익을 서클-코인베이스가 공유하고, 코인베이스가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패스스루(pass-through)’ 모델이 규제 문구에 따라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 최근 서클 주가가 단기간 급등(2월 초 이후 누적 +170%)해 ‘호재 선반영 구간’이었던 만큼, 규제 헤드라인에 되돌림(변동성 확대)이 크게 나타난 흐름
💡 전략 포인트
- 규제 리스크의 초점은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보상’ 금지 여부: 문구 확정 전까지는 CRCL·COIN 모두 헤드라인 민감도가 높아 단기 변동성 관리(분할 접근, 손절/헤지)가 중요
- ‘보상 금지’가 보유(inactivity) 기반인지, 활동(activity) 기반(거래·결제·유동성 제공 등)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사업모델 영향이 달라짐: 코인베이스 리워드/인센티브 구조가 어떤 형태로 재설계 가능한지 점검 필요
- 경쟁 구도 변수: 테더(USDT)의 빅4 회계감사 추진이 성공하면 기관 신뢰 경쟁에서 USDT가 우위 요소를 확보할 수 있어 USDC 점유율/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예: USDC, USDT)
- 준비자산(Reserves):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하는 현금·단기국채 등 자산
- 패스스루(Pass-through): 발행사(서클)가 준비자산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거래소(코인베이스) 등이 이용자 보상으로 ‘간접 전달’하는 구조
-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anything economically equivalent to interest): 명목상 ‘이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예금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포괄해 규제할 수 있는 표현
Q.
Circle(서클) 주가가 급락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초안이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만 해도 받는 수익(이자성 보상)” 형태로 운영하는 모델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클은 USDC와 준비자산 이자수익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규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Q.
‘패스스루(pass-through)’ 모델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서클이 USDC 준비자산(예: 단기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얻고, 이를 코인베이스와 공유한 뒤 코인베이스가 이용자 리워드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는 구조를 말합니다. 초안에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보상”까지 금지하는 문구가 강하게 들어가면, 이런 간접 보상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서클-코인베이스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Q.
초보자는 이번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자/보상 기능을 규제가 어디까지 막을 것인가”입니다. 법안 문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종목(CRCL, COIN)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보상 구조가 ‘활동 기반’으로 재설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과도한 하락이 되돌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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