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미성년자 암호화폐 설득 스크립트’ 정조준…미스터비스트 인수 배경 추궁

| 정민석 기자

미국 연방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로 알려진 지미 도널드슨(Jimmy Donaldson)과 비스트 인더스트리(Beast Industries) 최고경영자 제프 하우슨볼드(Jeff Housenbold)에게, 미성년자 대상 앱 ‘스텝(Step)’ 인수 배경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12쪽 분량의 서한에서 스텝이 청소년에게 부모를 설득해 암호화폐를 사도록 유도하는 ‘문장 그대로 읽는’ 스크립트를 제공했다며, 도널드슨이 해당 앱을 왜 매입했는지, 인수 후 어떤 내부 통제를 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엄마, 애플 주식 오래 갖고 있잖아…비트코인도 잠재력”

서한에 따르면 스텝은 “학교에서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를 배우지 못하지만, 스텝을 쓰면 위험과 보상의 균형 같은 삶의 기술을 배운다”는 식의 멘트를 청소년이 보호자에게 그대로 말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엄마, 애플 주식을 오래 갖고 있잖아. 비트코인(BTC)도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문구까지 포함해, 단순 금융교육을 넘어 특정 자산 매수를 ‘압박’하는 구조였다는 게 워런 의원의 문제 제기다.

스텝, 10대 대상 ‘50개 이상 토큰’·NFT까지…부모 동의 우회도 도마

스텝은 약 700만 명 고객을 보유했고 미성년자에 초점을 맞춘다고 홍보해왔다. 2022년에는 제로해시(Zero Hash LLC)와 손잡고 청소년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하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비트코인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최초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에는 18세 미만이 “50개 이상 토큰에 접근”하고 “NFT를 살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다만 외형상 ‘부모 동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부모 설득을 돕는 스크립트·튜토리얼로 동의 절차를 ‘우회’하게 했다는 정황이 이번 질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수 뒤 영상 비공개 전환…‘ETH 재무’ 비트마인 투자금도 주목

도널드슨 측이 2월 스텝을 인수한 뒤, 스텝 유튜브 계정은 다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해 외부 열람이 어려워졌다. 다만 구글 캐시 메타데이터 등에는 “NFT로 수백만 달러 버는 법”, “암호화폐 용어 3가지”, “부모에게 암호화폐 투자 말 꺼내는 법” 같은 제목이 남아 있었고, 부모를 설득하는 스크립트 영상은 2024년 12월 28일에도 공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텝은 2024년 5월 1일 “모든 암호화폐 투자 계정을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스크립트가 이후까지 남아 있었던 점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인수에는 톰 리(Tom Lee)의 이더리움(ETH) 재무 회사로 알려진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의 2억 달러 투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고, 워런 의원은 도널드슨에게 4월 3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 정치권이 ‘미성년자×인플루언서×암호화폐’ 결합을 소비자보호(특히 청소년 보호) 이슈로 정조준하면서, 관련 앱·거래 인프라(지갑/브로커·온보딩) 전반에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 ‘부모 동의’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유도 방식(스크립트/튜토리얼/UX)이 투자 권유로 해석되면, 마케팅·내부통제·적합성(appropriateness)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Step이 “암호화폐 계정 종료”를 밝혔음에도 관련 콘텐츠가 잔존한 정황은, 인수합병(M&A) 이후 컴플라이언스 정리(콘텐츠/상품/로그) 미흡이 평판·법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전략 포인트

- (사업자/플랫폼)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는 ‘투자 권유로 읽힐 수 있는 문구’(대본, 비교 자산 예시, FOMO 자극)를 전면 점검하고, 광고·콘텐츠 아카이브까지 포함해 삭제/차단/증빙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투자자 관점) 인플루언서 연계 핀테크/크립토 기업은 성장성만큼 규제·평판 변동성이 크므로, 수익모델보다 “온보딩 방식/보호자 동의 검증/내부통제”를 리스크 체크리스트로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교육자) ‘금융교육’ 명목의 콘텐츠라 해도 특정 코인·토큰·NFT 매수를 유도하면 투자 권유가 될 수 있으니, 청소년 계정의 거래 가능 범위와 결제수단(카드/계좌) 연결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어정리

- 스크립트 마케팅: 사용자가 ‘정해진 대사’를 그대로 읽게 해 특정 행동(구매/가입)을 유도하는 방식.

- 부모 동의(Parental Consent):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는 절차. 형식적 동의에 그치면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 토큰(Token):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 단위. 변동성이 커 미성년자 보호 이슈가 자주 제기됨.

- NFT: 대체불가토큰. 소유권/희소성을 내세우지만 가격 변동과 사기 리스크가 존재.

- 내부통제(Compliance/Controls): 광고·상품·고객보호·기록관리 등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갖추는 관리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워런 상원의원은 왜 ‘스텝(Step) 인수’에 문제를 제기했나요?

스텝이 청소년에게 부모를 설득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도록 유도하는 ‘대본(스크립트)’을 제공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단순 교육을 넘어 특정 자산 매수를 압박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어, 인수 이유와 인수 후 내부통제(콘텐츠 정리, 재발 방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Q.

‘부모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 암호화폐 거래는 문제가 없나요?

부모 동의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검증되는지, 앱의 안내 문구·튜토리얼이 투자 권유(특히 특정 코인 매수)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에 따라 규제·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 동의 + 강한 유도” 조합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반 이용자(부모/청소년)는 무엇을 확인하면 안전할까요?

(1) 청소년 계정에서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 범위(비트코인, 다수 토큰, NFT 등)와 결제수단 연결 여부, (2) ‘지금 사야 한다’는 식의 권유성 콘텐츠 노출 여부, (3) 보호자 동의가 PIN/신분확인 등으로 실질 검증되는지, (4) 과거 홍보 콘텐츠가 남아있는지 등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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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