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AML 위반에 52억원 과태료·영업 일부정지…소송 갈까

| 손정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가 동시에 내려지면서 향후 행정소송 여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 약 7만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4만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3만건에 달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도 포함됐다.

AML 위반 7만건 적발…국내 거래소 규제 압박 강화

이번 제재로 코인원은 두나무(업비트), 빗썸에 이어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세 번째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5대 원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AML 현장검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관련 점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특히 대규모 위반 건수가 드러나면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과 고객확인 절차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AML 규제는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나무 판례 변수…코인원 ‘소송 카드’ 만지작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인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회사 측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사회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제재 수용과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코인원은 “FIU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단일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규제 준수’ 압박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코인원의 대응과 함께, AML 기준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간 긴장 관계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ZDNet Korea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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