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탈세 추적 고도화…믹서·비수탁 지갑까지 본다

| 손정환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 거래 추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은닉 자산과 변칙 상속·증여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가상자산 탈세’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5일 ‘가상자산 탈세 대응 거래추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이번 사업은 체이널리시스와 TRM랩스의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 흐름 시각화…은닉 자산까지 추적

도입 예정 시스템은 특정 지갑 주소와 거래소 간 이동 경로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탈세 혐의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이동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은닉된 가상자산을 찾아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여부까지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닉 자산이 드러나면 해당 납세자의 거래소 계정을 동결해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미신고 상속·증여는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담당자가 원하는 형태로 전체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조사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믹서 추적·비수탁 지갑 식별까지 확대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자금세탁 수법으로 꼽히는 ‘믹서’까지 식별한다는 점이다. 믹서는 거래 기록을 뒤섞어 송금자와 수신자를 숨기는 기술인데, 국세청은 이를 역으로 추적하는 ‘디믹싱’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분석 대상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주요 코인을 포함해 약 7000만 개 가상자산과 45개 블록체인 레이어에 이른다. 메타마스크, 팬텀 등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도 추적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비수탁형 지갑은 사용자 특정이 어렵지만,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갑 소유 여부와 자산 규모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구조인 만큼 분석 기술을 결합하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세 번째 도입…과세 체계 변화에 대응

국세청의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도입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가 증가하면서 2024년부터 매년 관련 시스템을 확충해왔다.

배경에는 과세 환경 변화도 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서 과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지는 만큼, 거래 추적과 신고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탈세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한 뒤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탈세 사각지대’도 함께 확대돼 왔다. 이번 추적 시스템 고도화는 단순 단속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향후 시장 투명성과 규제 강도 모두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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