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모주 시장 안정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 토큰포스트

국회가 2026년 4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공모주를 상장 직후 팔지 않고 6개월 이상 보유하기로 한 기관투자자에게 일부 물량을 미리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이른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업공개 이전 단계에서 일정 물량을 미리 배정받되,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장기 투자 성격의 기관을 뜻한다. 그동안 기업공개 시장에서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대거 배정받은 뒤 상장 당일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규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청약 권유나 승낙을 제한하고 있어, 상장 전 장기 투자 기관을 미리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예외를 둬 주관사가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에 사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몫이 아니라 기관투자자 배정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해, 개인청약 물량 25%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설계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개인과 기관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는 장치다.

개정안에는 공모가 산정 방식을 좀 더 현실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사전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단계에서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가격이나 수량을 타진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어, 실제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 정비로 주관사는 희망 공모가 밴드, 즉 공모가 범위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투자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공모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중장기 성향의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하면 상장 뒤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로 불린 급격한 주가 하락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제도 시행만으로 공모주 시장의 과열이 곧바로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기 차익 중심의 기업공개 시장 문화를 장기 투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신호가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공모가 결정 과정과 상장 초기 주가 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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