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킨슨 “클래리티법, XRP 승리 아니다…신규 코인 ‘증권 덫’ 우려”

| 김미래 기자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산업의 승리’로 평가하는 XRP 커뮤니티를 향해 “당신들은 틀렸다”고 직격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늘날 리플이 새로 출범했다면 XRP가 ‘증권’으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스킨슨은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 현행 문구가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 명확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형 프로젝트에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해 미국에서 ‘다음 세대’ 크립토 프로젝트의 탄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성숙 블록체인’ 기준이 만든 ‘증권 덫’

그가 문제 삼은 대목은 법안에 포함된 ‘성숙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표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커뮤니티 성장, 유동성, 폭넓은 분산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달성하려면 거래소 상장과 투자 유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부터 증권으로 분류되면 상장과 투자 자체가 막히면서 요건을 충족할 ‘탈출 경로’가 사라진다. 호스킨슨은 “XRP는 모호한 법 아래에서 소송을 이겼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리플이 오늘 시작했다면 XRP는 증권이었을 것”이라며 “이더리움(ETH)도, 에이다(ADA)도 증권이 되고,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스타일의 SEC라면 법을 등에 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강자엔 ‘상품’ 지위…신규 프로젝트는 막힌다

호스킨슨은 클래리티법이 결과적으로 ‘기존 강자 보호’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미 규모와 분산성, 네트워크 성숙도를 갖춘 카르다노, XRP, 이더리움은 성숙 블록체인 기준을 충족해 ‘상품(commodity)’ 지위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프로젝트는 같은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이건 기존 사업자(incumbents)를 위한 법”이라며 “카르다노도 통과, XRP도 통과, 이더리움도 통과다. 내게는 좋지만 산업에는 끔찍하다”고 했다. 과거 업계가 불평하던 ‘모호함’이 역설적으로 초기 프로젝트가 규제의 핀셋에 찍히기 전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는데, 법안은 그 여지를 없애고 기본값을 ‘증권’으로 두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 리스크 경고…“향후 민주당이 ‘무기화’할 수 있다”

호스킨슨이 지목한 장기 리스크는 정치 지형 변화다. 법은 영구불변이 아니고, 향후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행정부가 동일한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이를 ‘무기화’하면, 모든 신규 프로젝트가 언제나 증권이 되도록 구조를 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증권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왜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싸우겠느냐”고 반문했다. 클래리티법이 ‘규제 명확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혁신 진입로를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은, 향후 미국발 규제 논쟁이 이더리움(ETH)·XRP·에이다(ADA) 같은 기존 대형 코인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렬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XRP에 유리한 승리’로 보는 시각을 반박하며, 오히려 신규 프로젝트에 불리한 규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성숙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기준이 사실상 이미 큰 네트워크에만 유리하게 작동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기보다 기존 강자(incumbents)를 보호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 정치 지형이 바뀌면 동일한 법적 프레임이 더 공격적으로 집행되어, 신생 프로젝트가 구조적으로 ‘증권’에 묶일 수 있다는 장기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알트/신규 토큰 투자자는 “초기에는 증권 → 성숙 후 상품”으로 넘어가는 ‘탈출 경로’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상장·유동성·분산 요건 충족 가능성)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 수혜 가능성이 큰 자산(이미 분산·유동성·인지도가 높은 메이저 코인)과 규제 민감도가 큰 자산(초기 발행·집중 보유·상장 의존도가 큰 프로젝트)을 포트폴리오에서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법안·정책은 “문구”뿐 아니라 “집행 주체(SEC 성향)와 정권 변화”에 따라 체감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규제 이슈는 이벤트(청문회·가이드라인·집행 강화) 단위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용어정리 - 클래리티법(Clarity Act): 암호화폐를 증권/상품 틀에서 구분해 규제 명확성을 높이려는 미국 내 입법 시도(논의)로, 적용 기준 설계에 따라 시장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성숙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커뮤니티 성장, 유동성, 분산 보유 등 정량·정성 요건을 통해 ‘충분히 성숙한 네트워크’로 인정받는 기준(요건 충족 시 상품 취급 가능성이 커짐). - 증권(security) vs 상품(commodity): 증권은 발행·판매·공시 등 규제 부담이 큰 편이고, 상품은 상대적으로 거래·유통 측면에서 규제 구조가 다름(분류에 따라 상장/투자 유입 난이도에 영향). - 기존 강자(incumbents): 이미 규모·유동성·분산·브랜드를 확보해 제도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사업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클래리티법이 ‘규제 명확성’인데도 왜 신규 프로젝트에 불리하다는 건가요? 법안의 ‘성숙 블록체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유동성, 분산 보유, 커뮤니티 규모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생 프로젝트는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거래소 상장과 투자 유입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초기부터 ‘증권’으로 분류되면 상장·투자 자체가 어려워져 요건을 만족할 기회(탈출 경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왜 XRP·이더리움·카르다노 같은 기존 코인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나요? 이미 규모와 분산성, 유동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는 ‘성숙 블록체인’ 기준을 충족해 ‘상품(commodity)’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이제 막 출발한 프로젝트는 같은 기준을 넘기 어려워 기본값이 ‘증권’ 쪽으로 기울 수 있어, 제도 변화가 기존 강자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Q. 호스킨슨이 말한 ‘정치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 자체보다도 집행 주체(규제기관)와 정권 성향에 따라 해석·집행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행정부가 바뀌어 동일한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면, 신생 프로젝트가 구조적으로 ‘항상 증권’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책 변화(법안 문구 + 집행 기조)를 함께 리스크 요인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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