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 GENIUS법 시행규칙에 의견서 제출…과도한 규제 우려 제기

| 김하린 기자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트코인(BTC) 커스터디(수탁) 기업 비트고(BitGo)가 통화감독청(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재무부와 OCC가 제안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업계 관점의 수정 필요성을 정리해 전달한 것이다.

비트고는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GENIUS법을 ‘랜드마크’로 평가하면서도 “랜드마크 법안도 세심한 구현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 초안이 다듬어져야 할 지점으로 크게 5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브랜드마다 별도 법인 강제는 과도…이자 금지도 ‘안전지대’ 필요”

첫째, 비트고는 은행들이 이미 단일 법인 아래에서 공동브랜드(co-branded) 금융상품을 운영해온 구조를 규정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마다 별도 법인을 강제하면 소비자 보호가 뚜렷이 강화되지 않는 반면, 컴플라이언스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GENIUS법의 ‘이자 지급 금지’ 취지는 이해하되, OCC 초안이 ‘수익률(yield)’과 무관한 상업적 프로그램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봤다. 비트고는 의도치 않은 규제 확대를 막기 위해 명시적 ‘안전지대(safe harbor)’, 30일 검토 일정, 명확한 이의제기 권리를 요구했다.

준비금 집중 한도·상환 동결 장치에 “오히려 위험 키울 수 있어”

셋째, 준비금(reserve) 집중 한도와 관련해 비트고는 40% 단일기관 한도를 연방준비제도(Fed) 계좌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상대’까지 묶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형 발행사가 준비금을 지역 중소은행으로 옮기게 만들면 리스크를 낮추기보다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넷째, 대규모 상환 요청 시 자동으로 발동되는 ‘7일 상환 동결’ 메커니즘도 문제 삼았다. OCC 초안에 따르면 24시간 내 상환 요청이 발행잔액의 10%를 넘으면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도 자동 동결이 걸리는데, 비트고는 이런 장치가 불필요한 불안과 ‘패닉’을 유발해 오히려 시장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블릭 체인 보유자 식별 보고 “기술적으로 한계…KYC 고객 중심으로”

다섯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식별을 요구하는 주간 보고 의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OCC 초안은 상위 100명의 보유자·트레이더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퍼미션리스 네트워크는 가명 지갑 주소를 기본으로 설계돼 특정 주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비트고는 이 요건을 맞추려면 확률적 추정에 기대는 ‘추측성 데이터’ 제출이 불가피해 규제당국 판단을 오도할 수 있고, 기업은 통제 불가능한 오류로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봤다. 회사 측은 보고 범위를 실명확인(KYC)을 거쳐 온보딩된 고객으로 한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며, GENIUS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술적·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룰메이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BitGo가 GENIUS법 시행을 ‘랜드마크’로 평가하면서도, OCC 시행규칙 초안이 시장·기술 현실과 어긋나면 규제 목적(안정·소비자보호)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 - 쟁점은 ▲법인 구조 강제 ▲이자금지의 과잉해석 가능성 ▲준비금 예치처 분산 규정의 역효과 ▲상환 동결의 패닉 유발 ▲퍼블릭체인 보유자 식별의 기술적 한계로 요약 💡 전략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수탁·발행 관련 사업자는 ‘규정 문구 해석 리스크(특히 yield/프로모션)’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지대·이의제기 절차 등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준비금 운용에서는 ‘형식적 분산’보다 ‘실질적 안전성(연준 계좌·G-SIB 등)’이 중요해질 수 있어, 규정 최종안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편 시나리오를 준비 - 대규모 상환(런) 국면에서 자동 동결 장치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발행사·거래소·커스터디는 유동성 공시/상환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강화할 필요 📘 용어정리 - OCC(통화감독청): 미국 연방 은행 규제기관으로, 은행 및 관련 금융규칙을 감독 - Safe Harbor(안전지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보호를 부여하는 조항 - Reserve(준비금):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하는 현금·예금·국채 등 자산 - G-SIB: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초대형 은행)으로, 위기 시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 - KYC(실명확인): 고객 신원확인 절차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를 위해 사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GENIUS법과 OCC 시행규칙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GENIUS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기본 틀’을 만드는 법안이고, OCC 시행규칙은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세부 룰입니다.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기술 현실과 맞지 않으면, 발행사·수탁사 비용이 급증하고 상환(환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Q. BitGo가 ‘이자(yield) 금지’와 관련해 안전지대(safe harbor)를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법 취지는 스테이블코인에 ‘예금처럼 보이는 수익 제공’을 붙여 혼선을 만드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문구가 넓게 해석되면, 실제로는 이자와 무관한 일반 상업 프로모션(리워드 등)까지 금지될 수 있습니다. BitGo는 이런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해 안전지대, 30일 검토 일정, 명확한 이의제기 권리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Q.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상위 보유자’ 보고가 왜 어렵고, 대안은 뭔가요? 퍼블릭 체인은 기본적으로 지갑 주소가 가명(pseudonymous)이라, 주소만 보고 실제 개인·법인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상위 100명 보유자·트레이더를 주간 보고로 강제하면, 추정(확률적) 데이터 제출이 늘어 규제 판단을 오도하거나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오류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BitGo는 보고 대상을 실명확인(KYC)으로 온보딩된 고객 범위로 한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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