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립토 도구=송금업’ 사전 판단 요청 각하…개발자 책임 여전히 불확실

| 최윤서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3월 말, 암호화폐 기반 크라우드펀딩 도구를 공개하는 행위가 ‘머니 트랜스미션(자금이전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하면서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겉으로는 법무부(DOJ)가 ‘개발자 보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은 개발자 마이클 류웰린(Michael Lewellen)이 제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법원이 ‘어떤 선을 넘으면 불법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신뢰할 만한 집행 위협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센터 “말로는 안심, 현실은 불확실…왜 DOJ가 기각을 원했나”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Coin Center) 대표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각하가 정부 입장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 기준이 이미 충분히 명확해 개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왜 법무부가 류웰린의 소송을 끝까지 각하시키는 데 힘을 쏟았느냐는 문제 제기다.

밴 발켄버그는 X(옛 트위터)에 “법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왜 개발자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자야 하느냐”고 적었다. 결국 법원 판단이나 입법을 통해 개발자 책임 범위를 문장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규제 리스크’가 코드 작성자에게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이 남는다는 얘기다.

대행 법무장관 “범죄는 사용자 책임…코드 만든 사람 겨냥 안 한다”

논쟁의 한복판에는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의 최근 발언이 있다. 블랜치는 월요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비트코인(BTC) 콘퍼런스에서 캐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 폴 그루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와 함께 무대에 올라, 크립토 금융범죄 대응의 초점이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의 범죄적 사용을 알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는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블랜치는 “그 어떤 플랫폼도 DOJ나 FBI를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의 사건 처리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네이도캐시 그림자와 ‘기소로 규제’ 종료 선언…시장엔 어떤 의미

블랜치의 메시지는 과거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사건 처리와 대비되며 더 주목받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8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캐시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에 활용됐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했고, 해당 제재는 2024년 11월 해제됐다. 개발자·오픈소스 도구를 둘러싼 해석이 정권과 집행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례’가 시장에 남아 있는 셈이다.

블랜치는 2025년 4월 ‘기소를 통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를 끝내겠다는 메모를 통해 이런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웰린 소송 각하가 보여주듯, 행정부의 발언이나 내부 지침만으로 개발자 보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BTC)이 7만6606달러(약 1억1306만원·원달러환율 1달러=1476원) 선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시장은 말의 변화가 실제 사법·입법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 연방법원이 ‘크립토 크라우드펀딩 도구 공개’가 송금업(머니 트랜스미션)에 해당하는지 사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하면서, 개발자 책임의 법적 기준이 여전히 ‘판례·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 영역’임이 재확인됐습니다. - DOJ는 “범죄는 사용자 책임, 선의의 개발자는 겨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지만, 법원이 사전 안전장치(선제적 판단)를 제공하지 않으면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술·오픈소스 생태계에 계속 남습니다. - 토네이도캐시 사례처럼 정권·집행 기조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기억이 남아 있어, 시장은 발언보다 ‘지속 가능한 법적 기준(판결·입법·명확한 가이드)’을 더 크게 봅니다. 💡 전략 포인트 - 개발/사업자: ‘비수탁(non-custodial) 설계’, 사용자 자금 통제 여부, 수수료 구조, 운영 주체의 개입 정도가 송금업·중개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조를 문서화하고 법률 검토(컴플라이언스 메모, 리스크 매트릭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투자자/시장 참여자: 규제 완화 ‘발언’만으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보다, (1) DOJ 메모의 실제 집행 사례, (2) 유사 사건 판결, (3) 입법/규정화 진행을 체크포인트로 두고 포지션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커뮤니티/오픈소스: 코드 배포·호스팅·프런트엔드 운영·키 관리 등 ‘어디까지가 순수 개발이고 어디부터가 서비스 제공’인지 경계가 쟁점이므로, 운영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분리하는 방식(역할 분리, 탈중앙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어정리 - 머니 트랜스미션(자금이전업): 타인의 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전·전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허가·AML 의무가 연동될 수 있습니다. - regulation by prosecution(기소로 규제): 명확한 규정 대신 형사 기소를 통해 사실상 규제 효과를 만드는 집행 방식입니다. - OFAC 제재: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로, 크립토 주소/서비스가 제재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믹싱(Mixing): 거래 흐름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하는 기술/서비스로, 자금세탁 악용 논쟁의 중심에 자주 놓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법원이 ‘사전 판단’을 해주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단속·기소될 현실적 위험(신뢰할 만한 집행 위협)’이 확인돼야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선 개발자가 아직 명확한 집행 위협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봐서, “미리 합법/불법의 선을 그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DOJ가 “개발자는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행정부 발언이나 내부 메모는 ‘집행 기조’를 보여주지만, 법원의 판례나 의회의 입법처럼 장기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과 개발자들은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후속 판결·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Q. 개발자가 ‘송금업(머니 트랜스미터)’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핵심은 “사용자 자금을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고객 자금을 맡아 이동시키거나(수탁), 거래를 실질적으로 중개·관리하는 구조일수록 송금업/AML 의무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탁 구조, 운영자의 개입 최소화, 기능·역할 분리, 투명한 문서화와 법률 검토는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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