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동이 본격적으로 ‘외환 규제’ 틀 안에 들어온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해외 이전 거래까지 당국의 상시 감시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시장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외환 규제가 포섭하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해 국경 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매·교환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 간 자산을 이동시키는 경우 이를 ‘가상자산 이전업무’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 사실상 모든 주요 사업자가 포함된다.
특히 해외 송금 형태의 거래까지 제도권 관리에 들어오면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금 이동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간다. 기존에는 지급절차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환치기’ 등 편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 송금 역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자금세탁, 탈세, 불법 자본 유출을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가 간 거래 내역을 월 1회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기관과 공유된다.
외환 시장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환전업·소액해외송금업·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나뉘던 체계는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단순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지급결제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가상자산 기반 결제와의 경계도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업무 범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근거가 명확해졌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환전업자 역시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해외 이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국경 간 거래가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등록 의무와 보고 체계 강화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송금 사업은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동시에 ‘가상자산 이전’이라는 용어가 법마다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법률 정비 필요성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제도권 편입과 규제 강화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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