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7년 1월 시행 확정…유예 논란 끝나나

| 박서진 기자

세제 당국이 가상자산 과세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하면서, ‘코인 과세’가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복된 유예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7월 세법개정안서 유예 제외…과세 로드맵 확정

1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인 과세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장 충격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을 근거로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에 앞서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와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투자자 영향 불가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의 차익을 올릴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약 5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공제 한도가 낮고,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타 거래가 많은 코인 시장 특성상, 과세 체계가 정착될 경우 거래 패턴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정보 공백 논쟁 지속…시장 변수로 남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추가 유예 또는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먼저 시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문제와 함께 국제 공조 체계인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참여국 간 정보 공백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이 2029년부터 CARF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까지는 해외 거래소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과세 강행 방침을 굳히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예고된 제도’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향후 세부 기준과 거래소 협력 방식에 따라 투자 환경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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