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손질되면서, 시가 1억8천만원 미만의 저가 주택 보유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가입자는 실제 거주 요건도 덜 엄격하게 적용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개선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고령층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활용돼 왔지만, 그동안은 가입 조건과 실거주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확대다.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주택을 가진 경우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77세 가입자가 1억3천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대율은 기존 14.8%에서 20.5%로 오른다. 다만 실제 우대 수준은 주택 종류와 가격,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공사는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하거나 자녀 봉양이 필요하거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주택에 살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령층의 생활 여건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재가입 절차도 손질된다. 주택연금이 설정된 집을 자녀가 상속해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기존에 지급된 연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이면 개별인출 방식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아 이 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재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편이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혜택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고령층의 자산을 생활비로 전환하는 정책 지원이 앞으로도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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