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이나 경영난, 불공정거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피해상담과 구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임대차 분쟁이나 채무 문제, 노동 관련 갈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5월 29일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공단은 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절차, 채무 문제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상담해준다. 상담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나 변호사 사무실 방문, 서면 자문 형태로 진행되며 신청 뒤 2주 안에 상담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과 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함께 안내하고 지원한다. 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영업 중단 이후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공단은 전국 78곳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공단은 전화 1599-0209와 온라인 누리집(sbiz.or.kr/unfair/main.do)을 통해 신청을 받아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내용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일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가맹본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정보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고도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치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불공정거래 피해가 단순한 경영 애로를 넘어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흔드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법률·조정 서비스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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