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세금’ 문제를 겨냥한 6개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킹 보상과 채굴 수익의 과세 시점부터 소액 결제, 기부, 워시세일 규정까지 폭넓게 다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6월 9일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 별도 법안 6건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 단일 법안 대신 쟁점별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부 안건이 반대에 부딪혀도 나머지가 진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의된 법안은 ‘디지털 자산 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법(H.R. 9178)’,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H.R. 9175)’, ‘디지털 자산 기부 공제법(H.R. 9173)’, ‘디지털 자산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법(H.R. 9174)’, ‘디지털 자산에 유사 규칙 적용법(H.R. 9176)’, ‘디지털 자산 세금 남용 방지 규칙 적용법(H.R. 9172)’ 등이다.
가장 주목받는 안은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이다. 이 법안은 채굴 보상과 스테이킹 보상이 언제 과세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는 투자자가 토큰을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논란이 돼 왔고, 특히 약세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액 결제에 대한 과세 완화도 핵심 쟁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암호화폐 결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은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BTC)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사더라도 가격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실생활 사용을 막는 장벽으로 꼽혀 왔다.
이 밖에도 워시세일 규정, 네트워크 수수료 처리, 암호화폐 기부 공제 문제를 손보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가 과거 신고 문제를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추진된다.
청문회에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코인베이스($COIN), 코인센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세금’ 체계를 만들려면 여야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이번 움직임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인노베이션과 디지털 챔버는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이 이미 MiCA 체계를 가동 중인 만큼, 미국 의회가 얼마나 빠르게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인을 정비할지가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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