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 상원 ‘CLARITY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JPMorgan($JPM)의 제이미 다이먼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안의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하면서,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충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3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다이먼이 CLARITY 법안을 ‘자금세탁방지(AML)·은행비밀법(BSA) 약화’로 묘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처음으로 포괄적 규제 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오히려 ‘없던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조항이 있다. 코인베이스가 보유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이자 형태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갈링하우스는 이 조항이 은행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다이먼의 비판 역시 여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해당 조항이 빠질 경우 법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먼은 이를 두고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라고 깎아내렸지만, 갈링하우스는 “업계 전반은 규제 명확성을 원한다”고 선을 그었다.
갈링하우스의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숫자가 있다. JPMorgan의 결제 사업은 연간 약 200억 달러(약 30조 3,900억 원) 매출과 50억 달러(약 7조 5,97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다.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고객 자금이 은행 계좌에서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은행의 핵심 수익 구조를 직접 흔드는 요소다.
갈링하우스는 “다이먼은 매우 이익이 큰 사업을 지키기 위해 ‘방어벽’을 더 두껍게 만들려 한다”고 직격했다.
JPMorgan 역시 ‘JPM 코인’과 ‘오닉스(Onyx)’ 등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참여자만 사용하는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개방형 암호화폐 생태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갈링하우스는 이 지점을 모순으로 지적한다. 공개 시장 기반 규제 프레임은 반대하면서, 자체 통제 가능한 시스템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씨티 등 일부 대형 은행은 토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충돌은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누가 금융 인프라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CLARITY 법안이 어떤 형태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의 힘의 균형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