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금융정보 차단 위해 AI기술 도입 협력 강화

| 토큰포스트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온라인 불법 금융정보를 더 빠르게 찾아내고 차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 허위·과장 금융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감시와 조사, 심의와 차단, 정책 대응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 기관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넓히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불법 금융정보 차단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요령과 예방 정보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단순히 적발 뒤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통 경로를 줄이고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특히 주목해온 분야는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와 온라인상 불법 추심 게시물이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말로, 온라인에서 투자나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일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불법 금융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추심 게시물도 채무자 개인정보 노출이나 협박성 내용과 맞물려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단순한 게시물 문제가 아니라 민생 금융질서를 해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불법 추심 게시물 차단은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인터넷진흥원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고, 게시물에 적힌 개인정보가 불분명하면 차단 판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8월부터 기존 인공지능 불법 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추심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찾아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사람이 신고한 뒤 움직이는 구조에서,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금융정보가 한 번 확산되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도 이번 협력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불법 금융정보 단속이 개별 민원 처리 중심에서 플랫폼 책임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상시 감시 체계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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