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공시 기업에 강력 제재…회계 투명성 강조

| 토큰포스트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어긴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면서, 기업 회계의 신뢰성을 훼손한 부실 공시에 경고를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열어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르지 못하고 당국이 정한 감사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통상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강한 관리 조치다.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업체 아센디오는 2019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가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94억8천800만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상차손은 보유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에 적힌 값보다 떨어졌을 때 그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항목인데, 이를 누락하면 자산과 이익이 실제보다 좋게 보일 수 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아센디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회계 오류가 적발됐다. 예정사업비 가운데 매출원가로 잡았거나 충당부채(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반영하는 부채)로 처리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관련 금액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 또는 중복 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발사업은 사업비 인식 방식에 따라 재무상태와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오류는 투자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회사에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출과 원가를 부풀리거나 축소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런 방식은 실제 영업활동보다 매출 규모를 왜곡해 회사의 실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여겨진다. 증선위는 명가유업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당국은 회사뿐 아니라 감사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감사인 책임도 함께 물었다. 태율·대주·정명 회계법인과 2개 감사반인 소낭·현도, 그리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회계 부정이나 오류를 막는 최전선이 외부감사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와 형식적인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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