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스트레티지(Strategy)’ 주식 매수가 뒤늦게 공개되며 공직자 윤리와 ‘비트코인(BTC)’ 연계 투자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카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은 2025년 11월 21일 스트레티지(Strategy) 주식을 약 10만~25만 달러(약 1억5,432만~3억8,580만원) 규모로 매수했지만, 이를 2026년 5월 26일에야 신고했다. 공직자의 주식 거래를 45일 이내 공개하도록 한 ‘STOCK법’을 6개월 넘겨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OTUS가 검토한 연방 재산 기록에 따르면 파텔은 해당 누락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미 법무부(DOJ) 관계자는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지연이라고 설명하며, 이해충돌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수정된 신고서는 윤리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감시단체인 ‘정부감시프로젝트(POGO)’의 딜런 헤들러-고데트는 “명백한 신고 지연으로 STOCK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첫 위반 시 200달러(약 30만8,000원)의 민사 벌금을 규정하지만, 억지력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년간 30명 이상의 미 의회 인사들이 암호화폐 및 주식 거래를 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는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스트레티지(Strategy)의 특수성이 있다. 이 기업은 84만7,363 BTC를 보유한 ‘비트코인(BTC) 트레저리 기업’으로, 보유 가치만 500억 달러(약 77조1,600억원)를 넘는다. 주가가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과 강하게 연동되는 구조다.
결국 파텔 국장의 투자 행위는 ‘비트코인(BTC) 가격 방향성에 베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동시에 FBI는 암호화폐 사기, 불법 자금 흐름, 디지털 자산 범죄를 수사하는 핵심 기관이다.
여기에 더해 스트레티지(Strategy)는 과거 수년간 법무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현재도 연방 정부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립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윤리 당국은 이번 투자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감시단체들은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 특히 ‘비트코인(BTC)’처럼 규제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밀접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충돌로 보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최근 몇 달간 파텔 국장이 대형 비트코인 압수와 암호화폐 사기 단속을 적극 홍보해온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수사 정책과 개인 투자 간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신고 지연을 넘어,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연계 투자’가 시장과 정책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도 개선과 집행 강화 요구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