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무허가 도박 영업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이벤트 베팅을 ‘예측 계약’ 형태로 제공한 구조가 규제 회피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지난 금요일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칼시가 게임 라이선스 없이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고객 베팅 내역과 손실, 회사 수익에 대한 회계 공개와 함께 배상, 손해배상, 민사상 벌금 부과를 청구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제임스는 별도 성명을 통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 그리고 건별 위반당 10만달러(약 1억4364만원)의 벌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칼시의 이벤트 계약을 사실상 ‘베팅’으로 규정했다. 해당 플랫폼이 프로 및 대학 스포츠, 선거, 문화 이벤트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수익을 겨루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18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뉴욕 소재 대학팀 관련 시장을 개설한 점은 현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에서 합법 스포츠북은 동일 행위를 금지받는다.
제임스는 “뉴욕의 도박법은 미성년 베팅을 막고 중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름이 무엇이든 칼시 같은 예측시장은 ‘도박 플랫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칼시와 예측시장 업계는 미국 전역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네소타에서는 연방법원이 주의 예측시장 금지법이 상품거래법(CEA)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유리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반면 뉴욕에서는 지난 7월 7일 주 규제 당국의 조치를 막아달라는 칼시의 요청이 기각됐고, 7월 27일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내린 영업 중단 명령 이후 제기된 후속 조치다. 각 주별 규제와 연방 법체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예측시장을 ‘파생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를 둘러싼 해석 싸움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칼시는 6월 투자 라운드에서 약 400억달러(약 57조4560억원) 기업가치를 목표로 삼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CNBC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동안 이용자가 300만 명 늘어, 5월 초 200만 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자 급증과 함께 규제 리스크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예측시장 전반의 사업 모델에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플랫폼이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인지, 결과에 베팅하는 ‘도박’인지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과 시장 확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확대와 규제 간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예측시장 산업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