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22% 과세 앞두고 2단계 입법 추진

| 이도현 기자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를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인 거래를 포괄하는 2단계 제도화로 이동하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뒤 2년 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규정한 1단계 제도다.

2단계 입법은 시장 인프라와 사업자 규율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현물 ETF △법인 참여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을 하나의 제도 틀에 담는 방향이다.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는 해외 상장 상품을 통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지수 산정과 수탁, 기초자산 보관 방식 등 후속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도 나온다.

유영준(Yoo Young-jun)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7월 21일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서 “가상자산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적 하에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1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2단계법 주요 내용이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법인의 시장 참여 범위도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3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특정 가상자산을 전문투자법인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세는 2단계 입법과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국세 세율은 20%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부담률은 22% 수준으로, 본지는 앞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조항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인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스마트계약 활용과 국가 간 송금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규제 우회를 통한 자본유출과 가치유지·유동성 위험,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시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감독 권한, 과세 형평성 등을 놓고 세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물 ETF 출시 시점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은 향후 법안 원문과 감독 기준을 통해 구체화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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