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 시행

| 이준한 기자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오는 10월 1일부터 피해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대상이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의심 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환급 지원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31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은 10월 1일 시행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범죄자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한 경우 기존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이유다.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때는 지급정지 시점에 남은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한다.

여러 형태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환산해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산정한다.

가상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현금화 절차도 마련된다. 피해금이 자금 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가상자산으로 환급하되, 금융위가 지정한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매도 대금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감시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산 환급을 지원할 의무도 부과돼 금융회사 중심이던 대응 체계가 가상자산거래소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손실을 반영하기 위한 피해 배상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증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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