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구글 공동창업자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반대 활동에 투입한 금액이 1억 달러(약 1410억원)를 넘어섰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브린이 조세 신설 제한을 주장하는 단체 Build a Better California에 2000만 달러(약 282억원)를 추가로 기부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번 기부로 브린의 누적 지원액은 1억 달러를 웃돌게 됐다.
브린의 순자산은 약 2670억 달러(약 376조4700억원)로 제시됐다. 주민발의안 40호(Prop 40)가 시행되면 브린의 예상 납부액은 133억 달러(약 18조7530억원)로 추산됐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0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안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오는 11월 3일 발의안을 표결한다.
발의안이 시행되면 세금은 2027년에 부과되며, 납세자는 추가 부담을 전제로 납부액을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순자산은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뜻한다. 직접 보유한 부동산과 연금, 은퇴계좌는 대체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의안은 세수의 90%를 공공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교육과 식품 지원, 세금 집행 비용에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주내 의료 지출은 연간 2000억 달러(약 282조원)를 넘는다. 주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담당한다.
주민발의안 40호를 둘러싼 논쟁은 기술 기업 창업자와 고액 자산가의 거주지 이전 문제로 번졌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창업자는 올해 마이애미 인근 주택을 매입했고, 트래비스 캘러닉(Travis Kalanick) 우버 전 최고경영자와 피터 틸(Peter Thiel) 벤처투자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 구글 공동창업자도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 단위 억만장자세에 반대하고 있다. 억만장자와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경우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섬 주지사는 대신 전국 단위 억만장자세를 주장했다. 그는 블로그 글에서 “사무직 노동자가 상속녀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차입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구조를 비판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공동창업자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1월 블룸버그(Bloomberg) 인터뷰에서 세금 납부에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황 창업자의 예상 납부액은 약 80억 달러(약 11조2800억원)로 제시됐다.
주민발의안 40호의 시행 여부는 같은 선거에 오르는 다른 발의안의 득표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민발의안 41호나 42호가 40호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고 법원이 발의안 사이의 충돌을 인정하면 40호 시행이 막힐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오는 11월 3일 세 발의안을 함께 표결한다. 주민발의안 40호의 시행 여부는 표결 결과와 후속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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