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판촉비를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경쟁 점포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같은 행위의 금지와 함께 제재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 명령이 포함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 29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의 서명이 빠진 약정서를 교부했다.
불완전한 약정서를 토대로 판촉비를 부담한 납품업자 등은 174곳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비용은 모두 5861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기간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다. 양측이 각각 서명한 서면도 교부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는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 부담의 범위와 조건을 사전에 확정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가 법에서 정한 서면 약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점포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를 요구했다.
LF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지난해 매출액은 903억원이다.
회사는 LF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주주는 구본걸 LF 회장 17.5%, 구본순 씨 14.6%, 구본진 LF네트웍스 대표 12.1%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 출처: 연합인포맥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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