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첫 투자자 모의거래 의무

| 서지우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거래해야 한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참여해 총 5시간 이상을 채워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모의거래 시스템은 19일부터 운영된다. 거래소는 이수 여부를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5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으면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마련한 추가 규제의 하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투자자 진입 요건을 추가로 강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기초자산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배수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5월 투자자 유의사항에서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고려할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이론적으로 하루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날 보유하면 일별 수익률이 누적되면서 기초자산의 전체 등락률과 상품 수익률이 단순 배수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5월 27일 국내에 처음 상장됐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16개와 ETN 2개가 시장에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후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상품 광고를 제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모의거래 의무가 더해지면서 신규 투자자는 예탁금과 교육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 상품의 위험평가 범위도 쟁점이 됐다. 금융위원회의 공개 자료에서 개별 상품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시장을 직접 규율하는 가상자산 정책은 아니다. 정책의 초점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관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으며, 신규 투자자 대상 모의거래 시스템은 19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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