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6000만원 배상 확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책임

| 류하진 기자

삼성증권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이 청구한 299억원 가운데 18억6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의 입력 실수에서 시작됐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해야 했지만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간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당시 금액으로 112조원 규모였다.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넘어선 물량이 전산상 배당되면서 ‘유령주식’으로 불렸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받은 직원 일부가 이를 시장에서 팔면서 혼란이 커졌다. 실제 매도된 물량은 501만주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배당오류와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사에 어느 범위까지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의 과·오지급 위험을 막기 위한 업무 절차와 요건, 내부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전파와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임직원 계좌의 매도주문을 차단하는 조치가 늦어져 대량 매도로 이어진 점도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내부 통제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까지 함께 살폈다.

다만 1심은 손해 전부를 삼성증권에 부담시키지는 않았다. 배당 담당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함께 작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해액은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가와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 차이를 토대로 산정됐다. 이렇게 계산한 손해액 38억6000만원의 50%에서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주식을 사들여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000만원으로 정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배상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업무 담당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달리 판단했다.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18억6000만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2018년 배당오류 사고에서 시작된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분쟁은 최종 마무리됐다. 삼성증권은 확정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검증 출처: 연합뉴스 원문, 관련 2심 보도, 2018년 사고 배경 보도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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