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마이크론 DDR5 20종에 특허 소송 냈다

| 김하린 기자

넷리스트(Netlist·$NLST)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MU)의 DDR5 메모리 모듈 약 20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DDR5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메모리 핵심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넷리스트는 한국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마이크론과 자회사 마이크론 세미컨덕터 프로덕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의 DDR5 제품이 미국 특허 제10,217,523호인 ‘523 특허’와 제12,675,407호인 ‘407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마이크론의 DDR5 제품 약 20종이 포함됐다. 넷리스트는 이들 제품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진 다른 제품도 침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의 직접적인 특허 침해뿐 아니라 고객과 최종 사용자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방조한 책임도 제기했다. 마이크론이 제품 사양서와 기술 문서를 제공해 해당 제품의 사용을 유도했다는 것이 넷리스트 측 주장이다.

‘523 특허’는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데이터 핸들러를 갖춘 다중모드 메모리 모듈’ 기술을 다룬다. ‘407 특허’는 데이터 처리 시점과 관련된 ‘로컬 클록 신호를 갖춘 메모리 모듈’ 기술로, 올해 7월 등록됐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에 2015년 2월과 4월 ‘523 특허’ 관련 기술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이 늦어도 2021년 4월 28일 넷리스트가 보낸 서한을 통해 해당 특허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겼다.

‘407 특허’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이 소송 제기 전부터 관련 출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원고인 넷리스트가 소송에서 제시한 입장이다.

DDR5는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D램 규격이다. PC와 서버, 데이터센터 등에 쓰이며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고성능 메모리 시장의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소송은 넷리스트와 대형 메모리 업체 사이에서 이어진 특허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마이크론은 6월 25일 제출한 2026 회계연도 3분기 보고서에서 넷리스트가 2021년 4월 이후 미국과 독일 법원에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 공시에 따르면 2024년 5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은 마이크론의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4억4500만 달러(약 6283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과는 별도 사건이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도 특허 분쟁을 벌였다. 2023년 4월 삼성전자 상대 소송에서는 3억315만 달러(약 4280억원), 2024년 11월 다른 삼성전자 상대 소송에서는 1억1800만 달러(약 1666억원)의 배상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이후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2억3900만 달러(약 3375억원)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메모리 산업과 맞닿는 지점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DDR5 공급과 지식재산권 분쟁은 주요 제조사의 제품 전략 및 라이선스 비용 구조와 연결된다.

메모리 업체들은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론도 최근 HBM4 대량 출하와 매출 증가를 공개했다. DDR5 특허 분쟁이 AI 메모리 경쟁과 맞물리는 배경이다.

현재 소송은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단계다. 침해 여부와 배상 책임은 마이크론의 답변과 증거 제출 등 후속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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