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26명 규모의 부처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리법과 관련 법률 문서 마련에 나선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7월 8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리법 및 관련 법률 문서 준비·초안을 담당하는 부처 합동 작업반’ 설립 결정에 서명했다.
이 결정은 8월 10일 공개됐다고 프놈펜포스트(The Phnom Penh Post)는 보도했다. 법안 초안 작성에 앞서 관계 기관이 규율 범위와 세부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단계다.
작업반은 모두 26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재정부 국무장관과 캄보디아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NBC) 부총재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주요 임무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에 관련된 법률·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내외 제도 운영 사례도 함께 살펴 입법을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마련할 방안을 논의한다.
검토 대상에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요건이 포함됐다. 통상 서비스 제공자 규율은 사업 진입 요건과 감독 범위,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는 기반이 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사업자 규율과 이용자 보호 기준을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법률 시행이 아니라 초안과 관련 문서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반 설립 단계다. 작업반 검토를 거쳐야 구체적인 조문과 제도 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는 캄보디아의 디지털자산 산업 환경에 맞는 규율 체계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규제 범위는 향후 공개될 법안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 투자자와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 역시 법안 초안과 세부 규정이 나온 뒤 구체화할 수 있다. 현재 확정된 절차는 작업반을 구성해 법률과 관련 문서의 준비·초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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