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틱톡 금지 지침 철회…기관별 제한은 유지

| 이준한 기자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정부 기기의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한 2023년 지침을 철회했다. 다만 각 기관은 자체 정책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OMB는 8월 10일 행정부처와 기관장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존 지침 M-23-13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OMB는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법률자문국은 7월 16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틱톡 미국 데이터보안 합작법인(TikTok U.S. Data Security Joint Venture)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2022년 제정된 ‘정부 기기 틱톡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자문국은 “틱톡은 더 이상 ‘정부 기기 틱톡 금지법’상 적용 대상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운영 주체와 지배 구조가 달라지면서 법률상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는 판단이다.

정부 기기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지배적 소유 지분을 가진 법인이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틱톡과 후속 서비스를 연방정부 정보기술에서 배제하도록 한 법률이다. 앱의 명칭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 관계가 적용 기준이다.

법무부는 새 합작법인이 바이트댄스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고 봤다. 미국 투자자들이 합작법인의 과반 지분을 소유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추천 알고리즘과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변경도 법률 검토에 반영됐다. 합작법인은 기존 바이트댄스 기반 프로그램을 수정해 연방정부 정보가 당초 우려를 낳았던 보안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단은 틱톡이라는 앱 자체에 대한 포괄적 안전성 평가와는 구분된다. 2022년 법률이 정한 금지 대상에 현재 미국 합작법인 운영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를 따진 법률 해석이다.

OMB의 메모는 이 판단에 맞춰 행정부 전체에 적용하던 2023년 지침을 거둬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사용 금지는 해제됐다.

다만 연방기관이 모두 틱톡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은 보안 정책과 업무상 필요를 고려해 정부 기기에서의 사용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 직원도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 제한을 유지하면 이번 지침 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틱톡 운영 구조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 중심에서 미국 투자자가 과반을 소유한 합작법인 체제로 바뀐 뒤 나왔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둘러싸고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은 데이터 접근권과 추천 알고리즘 통제, 정부 정보 보안이었다.

법무부 판단은 플랫폼 규제에서 운영 주체와 지배 구조, 기술적 보안 조치가 법률 적용 범위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서비스라도 누가 개발·제공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규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연방기관의 후속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들은 기관별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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