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괴리율 기준 19일부터 1%포인트 강화

| 류하진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된다. 국내 상품의 관리 범위는 3%에서 2%,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과열과 괴리율 확대에 대응해 유동성공급자(LP)의 관리 의무와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LP가 종가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 의무 범위를 낮췄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될 때도 절대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산정 방식도 명확히 했다.

괴리율은 ETF·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차이가 커질수록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치와 다른 가격에 상품을 거래할 위험을 안게 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 지표가치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LP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돕고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무를 위반한 LP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LP의 신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의무 범위의 2배를 넘는 상태가 이틀 연속 이어지면 최단 이틀 만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3시간,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5거래일 이상·총 5시간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는 신규 개인투자자도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5월 2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으면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기초자산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배수로 확대될 수 있으며, 여러 날 보유하면 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전체 등락률과 단순한 배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5월 투자자 유의사항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요건이 시행된 뒤 거래 규모는 감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은 7월 30일 12조4000억원대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의 합산 거래대금도 8월 4일 1조255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괴리율 관리 기준과 신규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 의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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