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개인지갑 송금 심사가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입출금은 자체 이상거래 관리체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위험 거래나 거래 주체가 불분명한 송금은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뉴스1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전 허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데 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 이전은 허용될 수 있다. 그 밖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은 사람인 거래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송금액 기준도 제시됐다. 국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의 입출금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자체 이상거래 관리체계를 통해 거래를 심사해야 한다. 고위험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경우나 거래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본인 명의 계정 여부와 송금 목적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금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서 인증 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 수 있고, 본인 명의 계정 여부와 수취 지갑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이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도 운용의 핵심이다.
트래블룰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사업자가 확인·전달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이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거래에 적용되던 기준을 더 넓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입법예고 자료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거래에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취 사업자도 송금인이 제공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약 60%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함께 손보는 규제 개편의 일부다. 앞서 본지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리 기준도 달라진다고 전했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내는 거래는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는 송·수신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구조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국내 이용자 접근도 별도 쟁점이다. 바이비트(Bybit)와 OKX(OKX) 등 해외 거래소 앱은 지난달 한국 구글플레이에서 신규 다운로드와 자동 업데이트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앞서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자산 이전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와 송금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쪽에 가깝다. 실제 적용 범위와 거래소별 심사 절차는 각 사업자의 위험평가 체계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 거래소에는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을 구분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자체 관리체계로 걸러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용자는 송금 목적과 계정 명의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어 해외 거래소 이용 과정의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검증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3월 30일 입법예고 자료(https://www.fsc.go.kr/eng/pr010101/86597), TechFlow 원문(https://www.techflowpost.com/newsletter/13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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