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과 상반기 신규 가맹점 환급 안내 초고는 중복 발행 위험이 있어 발행 후보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에서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천곳,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만9천곳, 택시사업자 16만6천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천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614억7천만원이 9월 2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내용은 본지가 앞서 309만4천곳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과 신규 가맹점 환급 일정을 보도한 사안과 사건·날짜·핵심 수치가 같다. 기존 기사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규 가맹점 환급 규모,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 약 38만7천원,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 환급 내용이 이미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원문(2026년 8월 11일)과 2026년 상반기 유사 보도자료를 교차 확인했으나 기존 보도 이후 새로 확인된 날짜·수치·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증 출처는 금융위원회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7498 및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유사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627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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