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신청자는 234만3000명이었고, 가입 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가운데 89.5%가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 최초 가입 신청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적금이다. 3년 만기까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형이 약 98만3000명으로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해 기여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1만2000명, 0.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약 52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7.8%다. 30~34세는 약 51만명으로 36.8%, 19~24세는 약 29만명으로 20.9%였다. 신청 단계에서 가장 컸던 30대 초반 비중이 최종 가입 단계에서는 20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에 납입액의 6%, 우대형에 12%의 정부 기여금을 붙이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는 지원 대상을 만 19~34세 청년으로 두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이다.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79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였다.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은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는 16만5000명이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모집 종료 뒤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들어온 청년미래적금 추가 모집 문의는 8300건이었다. 두 기관은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가입기간이 열리면 최초 모집 때 가구원 동의나 서류 제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청년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경우 가구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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