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달러 괴리, 미국 중국 우회수출 단속 조인다

| 김미래 기자

미국이 중국발 관세 우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중국의 대미 수출 신고와 미국의 대중 수입 신고 사이에 1120억 달러(약 158조8000억원) 차이가 난 점이 단속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미 인구조사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중국산 상품 수입액은 3086억5190만 달러(약 437조7000억원)였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4월 8일 공개한 FEDS 노트에서 같은 해 미국 공식 수입 통계가 중국의 대미 수출 통계보다 1120억 달러 낮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 차이가 중국산 수입을 낮게 신고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격차가 곧바로 불법 사기 적발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통계 집계 시차, 품목 분류 차이, 자유무역지대 활용, 선적 시점 차이, 제3국 경유 수출이 함께 섞일 수 있다. 핵심은 1120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미국 세관이 이를 실제 회피 행위로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느냐다.

백악관은 6월 3일 행정명령 14411호를 통해 수입자 기록(IOR) 규제를 손질했다. 수입자 기록은 미국 세관에 관세 납부와 수입 규정 준수 책임을 지는 주체다.

행정명령은 해외 IOR의 비정식 수입 신고를 제한하고, 보증과 유형 자산 요건을 높이며, 모든 IOR에 준법 상태를 뜻하는 ‘good standing’을 요구하도록 했다. 셸 컴퍼니나 명의상 수입자를 앞세워 책임 소재를 흐리는 구조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은 또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180일 안에 IOR 자격 규정과 등록부를 고치도록 했다. 해외 수출자가 자국 세관에 제출한 문서와 정보를 미국에도 내도록 하는 요건은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고, 관세 집행 강화를 위한 입법 권고는 45일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정했다.

백악관은 관세 회피로 미국이 연간 190억~260억 달러(약 26조9000억~36조9000억원)의 세수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AP는 백악관 보고서가 중국을 중심축으로 보면서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통한 환적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이 40개가 넘는 국가를 우회 경로로 지목했으며, 유럽연합(EU)은 체계적 방조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앞서 중국산 제품의 제3국 경유 수출이 연간 최대 260억 달러의 관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백악관 추정을 전했다.

우회수출은 상품이 제3국을 거쳐 이동하는 물류 행위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생산지나 핵심 원산지가 중국인데도 단순 포장, 라벨 교체, 제한적 조립을 거친 뒤 다른 나라 제품처럼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관세율이 높을수록 회피 유인도 커진다. 라이언 피터슨(Ryan Peterson) 플렉스포트 최고경영자는 관세가 0%였다면 사기를 저지를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캐리 오언스(Carrie Owens) 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집행 책임자도 성실하게 관세를 내는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봤다. 단속 강화가 불법 회피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상 공급망까지 통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는 셈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미중 통상 갈등의 주변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산 부품, 제3국 조립, 미국향 수출이 얽힌 공급망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자, 자동차, 금속 등 글로벌 제조업은 부품 원산지와 최종 조립지를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원산지와 수입자 책임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만큼, 한국 기업도 미국향 물량의 원산지 증빙과 수입자 책임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행정명령상 IOR 자격 규정과 등록부 개정 시한은 180일, 해외 수출자의 추가 정보 제출 요건 마련 시한은 90일이다. 관세 우회 단속의 실제 범위는 미국 세관 규정 개정과 집행 결과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검증 출처: 백악관 행정명령, 백악관 팩트시트, 연준 FEDS 노트, 미 인구조사국 무역통계, AP,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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