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무기한계약 규제안 SEC에 제출됐다

| 김민준 기자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와 Trade.xyz가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을 다룰 별도 규제 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안했다. 온체인 파생상품이 비상장 기업 가격 발견과 미국 개인투자자 접근 문제로 논의를 넓히는 흐름이다.

우블록체인은 양측이 기업공개(IPO) 제도 현대화 과정에서 Pre-IPO 무기한계약(IPOP) 규제 체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미국 투자자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SE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원문 게시 시각은 한국시간 18일 오후 9시5분이다.

IPOP은 회사 주식이나 의결권, IPO 배정권을 뜻하지 않는다. 상장 전 기업의 향후 공개시장 가격에 대한 노출과 공개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설명됐다.

이번 제안은 하이퍼리퀴드(HYPE)가 미국 규제 당국과 접점을 넓히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본지는 앞서 하이퍼리퀴드가 미국에서 온체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제 경로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SEC가 공개한 7월 14일 회의 메모에서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XYZ Ltd.,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 관계자가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와 암호화폐 자산 규제 접근법을 논의한 것으로 기재됐다. SEC 회의 메모는 정책센터가 미국인이 하이퍼리퀴드 기반 온체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명확하고 규제된 경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XYZ Ltd.는 하이퍼리퀴드에서 전통자산 무기한계약 시장을 배포하는 HIP-3 참여자로 기재됐다. HIP-3는 외부 배포자가 하이퍼리퀴드에서 무기한선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Trade.xyz 문서는 XYZ 프로토콜이 주식, 지수·상장지수펀드(ETF), 원자재 등 여러 자산군의 무기한계약 시장을 정의한다고 설명한다. Trade.xyz는 이 시장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다.

문서는 미국과 일부 제한 관할권에서 인터페이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이 곧바로 미국 투자자 이용 허용을 뜻하지 않는 이유다.

쟁점은 규제 분류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와 Trade.xyz는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식형 무기한계약을 증권선물로 볼지, 증권형 스와프로 볼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분류가 정해져야 공시와 상장 요건, 레버리지와 보유 한도, 시장조작 방지 규칙도 구체화될 수 있다. 주식형 무기한계약은 기초자산이 전통 주식시장과 닿아 있지만 거래 구조는 온체인 파생상품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기한계약은 만기가 없는 파생계약이다. 일반 선물처럼 정해진 만기일에 결제되거나 롤오버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장치와 증거금·청산 규칙을 통해 거래가 이어진다.

한국 독자에게는 SK하이닉스 연동 무기한계약 같은 상품이 직접 연결 지점이다. 본지는 앞서 Trade.xyz의 하이퍼리퀴드 HIP-3 기반 무기한선물 누적 거래량이 47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런 계약은 전통 주식 매매가 아니다. 실제 주식 소유, 배당, 의결권과 구분되는 온체인 파생상품으로 봐야 한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SEC가 제도 변경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SEC와 CFTC가 주식형 무기한계약을 어떤 법적 범주로 분류할지, 개인투자자 접근을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지는 공개 결정으로 확인돼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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