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Meta·$META)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장과 이용자 참여를 아동 안전보다 우선하는 내부 문화를 만들었다는 전직 임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ejar) 전 메타 엔지니어링 이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로이터는 베하르가 저커버그가 제품 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그의 지시가 있어야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하향식 문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동 안전 관련 소송에서 이어진 절차다.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를 오래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하르는 "마크가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몇 달 안에 산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저커버그의 우선순위가 제품 설계와 조직 대응을 좌우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용자에게 휴식을 권하는 메타의 기능도 문제 삼았다. 해당 도구가 기본 설정이 아니고 알림을 쉽게 무시할 수 있어 "실패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베하르는 부모들이 메타 제품과 자녀의 사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회사 내부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고 증언했다. 안전 기능이 있어도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보호 장치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3세 미만 이용자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베하르는 메타가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식별할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장기적 수익 증가를 위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식의 방침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사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쟁점은 플랫폼 설계 책임과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메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회사 측은 13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고 측은 메타의 안전 기능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본지 보도에서도 플랫폼 설계 책임과 13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게시물의 내용보다 추천, 알림, 이용 시간 유도 등 플랫폼 기능 설계가 미성년자 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재판이다. 기술기업의 서비스 설계가 소비자보호와 아동 개인정보 규제의 심사 대상이 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베하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메타에서 근무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프리랜서로 10대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복도 관련 연구를 했다.
그는 그동안 메타의 안전 인식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주 정부 측 첫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은 약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이 요구한 벌금은 1930억 달러(약 268조원)에 가깝고, 배심원단은 권고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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