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이 얽힌 특정 투자계약 공모에 별도 등록 예외를 두는 ‘규제 크립토 자산(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정안을 제안했다. 초기 프로젝트에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70억원), 일반 자금 조달에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46억원) 한도를 두는 내용이다.
SEC는 19일 한국시간 공개한 규정안에서 암호자산 시장의 자본 형성과 혁신을 수용하면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공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일 번호는 S7-2026-27, 릴리스 번호는 33-11434와 34-106150이다.
제안의 핵심은 △스타트업 예외 △자금조달 예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적격 매수자 정의 신설이다. 스타트업 예외는 1회성·비배타적 등록 예외로, 발행자가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까지 특정 투자계약을 공모할 수 있게 한다. 발행자는 기간 시작과 종료 때 공개 제출을 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원칙 기반 서술형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 예외는 2단계 구조다. Tier 1은 12개월간 최대 2000만달러(약 279억원), Tier 2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까지 허용한다. Tier 2에는 감사재무제표와 지속 보고 의무가 붙는다. 두 예외 모두 발행자는 연방 증권법상 반사기·반시세조종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는 암호자산 자체가 아니라 투자계약 상태를 끝내는 절차에 초점을 둔다. 발행자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본질적 경영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 중단했고, 새 약속을 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는 공개 파일링을 제출하면 조건부 세이프하버가 적용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자산은 증권법상 투자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안은 SEC가 특정 암호자산 투자계약 공모에 대해 등록 예외와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제안한 제도 문서다. 규정안은 증권법 5조 등록 요건의 예외를 두면서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발행자 공시 의무를 함께 배치했다.
SEC는 이번 규정안을 17 CFR의 여러 조항과 양식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대상에는 규제 크립토 자산 규칙 100~500, 증권법 규칙 152와 175, Form 1-CRYPTO와 Form 1-KC, Form 1-SC, Form 1-UC, Form TR, Form NOR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문서는 최종 규칙이 아니다. SEC 공식 개요는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을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뒤로 제시했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공식 규정안 페이지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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