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우(DNOW·$DNOW)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증권 집단소송의 대표원고 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로 제시됐다.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은 뉴스파일(Newsfile) 배포문에서 2025년 8월 5일 기준 디나우 보통주를 보유해 같은 해 9월 9일 특별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표원고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를 대표해 소송 진행을 지휘하는 당사자다.
소송의 쟁점은 디나우의 MRC글로벌(MRC Global) 인수 과정에서 나온 공시와 설명이다. 원고 측은 디나우가 MRC글로벌의 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문제로 인수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때문에 디나우의 사업, 운영, 전망 관련 발언이 오해를 불렀다고 봤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원고 측 주장이 제기된 절차이며, 법원이 회사나 관계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디나우는 2025년 9월 9일 특별주주총회에서 MRC글로벌 주주에게 디나우 보통주를 발행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디나우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에는 해당 안건이 찬성 9477만6670주, 반대 3만8288주, 기권 4만6081주로 승인됐다고 적시됐다.
인수는 2025년 11월 6일 마무리됐다. 디나우는 당시 MRC글로벌 보통주 1주가 디나우 보통주 0.9489주를 받을 권리로 전환됐고, MRC글로벌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ERP는 회계, 재고, 주문, 공급망 등 기업의 주요 업무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다. 인수합병에서는 두 회사의 재무·영업·물류 시스템을 이어 붙이는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ERP 안정성과 통합 일정이 거래 이후 운영 리스크로 다뤄진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부분도 인수 자체보다 인수 전후 공개된 위험 설명의 충분성이다. 원고 측은 MRC글로벌의 새 ERP와 관련한 문제가 통합 난도를 높였고, 이 정보가 투자자 판단에 중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미국 증권 집단소송에서 대표원고는 통상 손실 규모와 대표성,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앞서 본지는 엠벡타 집단소송 보도에서 대표원고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향후 회복 절차 참여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로젠 로펌도 이번 공지에서 집단은 아직 법원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단이 인증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 대리인의 대표를 받는 상태가 아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표원고 신청 기한과 함께 인수 과정에서 공개된 ERP 관련 정보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법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대표성과 이해관계 등을 검토해 소송을 이끌 당사자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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