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아마존($AMZN) 창업자가 미국 소득 하위 50%의 연방소득세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논점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저소득·중간소득층이 내는 연방 개인소득세를 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베이조스는 2026년 5월 20일 CNBC 인터뷰에서 뉴욕 퀸스의 간호사 사례를 들었다. 그는 연 7만5,000달러(약 1억395만원)를 버는 간호사가 세금으로 월 1,000달러(약 139만원) 이상을 낸다며 "그 돈은 임대료나 식료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미국 소득 하위 50%가 전체 연방소득세의 3%만 부담한다며 이 비중을 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조스는 "나는 줄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급여세, 주·지방세, 소비세까지 포함한 모든 세금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연방소득세에 한정된 논의다.
포천(Fortune)은 이 발언을 다루며 간호사가 연 1만2,000달러(약 1,663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제목에 썼다. CNBC 전사본의 직접 표현은 월 1,000달러 이상이다. 연 1만2,000달러는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수치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안을 제출하겠다는 식의 표현도 낮춰 읽어야 한다. 베이조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이 사안을 옹호하겠다"고 답했다. 시민과 기업 리더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Tax Foundation의 2023년 IRS 자료에 따르면, 하위 50%의 연방 개인소득세 부담 비중은 3.2601%, 평균 세율은 3.7326%였다. 하위 50%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913.41달러(약 127만원), 소득세 신고 기준점은 5만3,801달러(약 7,457만원)였다.
이 자료는 연방 개인소득세만 본다. Tax Foundation은 급여세와 주·지방세를 포함하면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세 체계를 연방소득세만으로 보면 누진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급여세와 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방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급여세,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 소비 과정에서 붙는 판매세와는 구분된다. 베이조스의 발언이 조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세목을 겨냥한 제안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반응은 갈렸다. 테크밈(Techmeme)이 묶은 X 반응에서 조쉬 울프(Josh Wolfe)는 하위 50%의 세금을 없애는 구상이 단순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저스틴 울프러스(Justin Wolfers)는 누진적인 세금만 보면 미국 조세 체계가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급여세와 소비세까지 보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생활비 논쟁으로 번졌다. CNN 전사본에서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 후보는 베이조스의 발언에 대해 퀸스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감세와 고소득층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임대료, 보육비, 생활비 부담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베이조스의 발언은 일괄적인 반세금 주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블룸버그택스(Bloomberg Tax)는 베이조스가 뉴욕시의 고가 2주택 과세 구상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느냐 늘리느냐보다 어느 세목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다.
미국 조세 논쟁에서 하위 소득층의 연방소득세 부담은 오래된 쟁점이다. 연방소득세만 보면 고소득층 부담이 크지만, 노동소득에 붙는 급여세와 생활비에 붙는 소비세는 소득 수준별 체감 부담을 다르게 만든다. 같은 감세라도 세목에 따라 수혜 계층과 재정 효과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번 사안은 아마존 사업 이슈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베이조스가 아마존 창업자이자 미국 빅테크를 대표하는 부호라는 점에서 조세 형평 논쟁의 파급력이 커졌다. 본지도 앞서 베이조스의 아마존 주식 매각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현재 확인되는 발언의 범위는 하위 50%의 연방소득세 부담을 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를 옹호하겠다는 일반론이다. 특정 법안 제출, 정부 채택, 세부 재원 대책은 기사화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계가 아니다. 논쟁은 연방소득세 감면이 생활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체 조세 구조를 왜곡하지 않는지로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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