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최대 3.3배안, 금융권 반발 커졌다

| 이도현 기자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논의가 금융권 부담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번졌다. 2028년 새 요율 적용을 앞두고 업권별 요율을 현행의 1.4∼3.3배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을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와 업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 수준의 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1차 태스크포스 자료에서 연구용역은 현행 대비 1.4∼3.3배 수준의 요율을 제시했다. 은행은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오르는 안이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제도 운영을 위해 내는 비용이다. 예금이나 보험계약 등 보호 대상 부채 규모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금융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안에서 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예보는 요율 인상이 곧 전체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예보채상환기금에 납부해 온 특별기여금이 2027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은 예보료 7661억원, 특별기여금 1조321억원을 냈다. 생명보험도 예보료 2912억원보다 많은 3936억원을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올해 상반기 예보료 납부액은 1033억원,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904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은 예보료 2520억원과 특별기여금 1764억원, 저축은행은 예보료 3873억원과 특별기여금 944억원을 냈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일부 금융업권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료율 인상분과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더라도 제시된 안 대로라면 예보료가 2배 이상 늘어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도 “특별기여금은 이미 종료하기로 된 상황이라 별도의 건으로 봐야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요율 인하를 기대해왔는데 오히려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용역의 산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현재 모형이 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용역은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조치만으로는 변동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배경에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8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종 요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태스크포스 논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2027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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