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9월 30일부터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공모펀드를 새로 내놓을 때 투자자가 볼 수 있는 예상 최대 손실률을 제시해야 한다. 운용사가 과거 같은 유형 상품에서 20%를 넘는 대규모 손실을 낸 이력도 증권신고서에 담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기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원금 전액 손실 사례가 이어진 뒤 공모펀드 신고서의 위험 고지 방식이 어렵고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모두 10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던 4개 유형이 포함됐다.
상품 구조상 위험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2개 유형도 대상이다.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커버드콜·목표전환·금현물·해외 재간접 상품 4개 유형도 표준안 적용을 받는다.
금융사는 이들 펀드를 신규 출시할 때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적어야 한다. 공통 항목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넣는다.
핵심위험은 최대 4개까지 기입할 수 있다. 시장 상황상 투자위험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각주로 보완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는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생길 수 있는 최대손실률도 들어간다. 기초자산인 A종목이 하한가인 -30%를 기록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최대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가 손실 배율을 문장 설명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하게 하려는 취지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등락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기초자산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확대될 수 있다.
이번 표준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요건이 강화된 흐름과도 맞물린다. 앞서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현금 3000만원 이상 보유 요건이 적용됐다.
운용사의 과거 손실 이력 공시도 강화된다. 자사 동종상품에서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손실 규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상품의 구조적 위험만 알리는 데서 나아가 운용사가 과거 같은 유형 상품에서 겪은 손실 사례까지 투자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험 펀드와 관련한 운용사 책임성과 투자자 위험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표준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각 운용사는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한 뒤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새 기준은 9월 30일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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